• 구름많음속초18.2℃
  • 구름많음19.5℃
  • 구름많음철원18.8℃
  • 구름많음동두천18.6℃
  • 맑음파주19.2℃
  • 맑음대관령11.6℃
  • 구름많음춘천19.8℃
  • 안개백령도18.8℃
  • 맑음북강릉16.7℃
  • 맑음강릉18.8℃
  • 맑음동해17.6℃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22.0℃
  • 맑음원주22.6℃
  • 맑음울릉도19.0℃
  • 맑음수원20.7℃
  • 구름많음영월18.6℃
  • 구름많음충주20.8℃
  • 맑음서산20.0℃
  • 구름많음울진17.6℃
  • 구름많음청주23.4℃
  • 구름많음대전22.7℃
  • 맑음추풍령17.9℃
  • 구름많음안동19.3℃
  • 맑음상주19.8℃
  • 맑음포항19.2℃
  • 맑음군산22.4℃
  • 구름많음대구20.0℃
  • 맑음전주22.7℃
  • 구름많음울산18.3℃
  • 맑음창원19.3℃
  • 맑음광주22.3℃
  • 맑음부산20.1℃
  • 맑음통영19.1℃
  • 맑음목포20.3℃
  • 맑음여수21.5℃
  • 안개흑산도18.9℃
  • 맑음완도19.1℃
  • 맑음고창20.2℃
  • 구름많음순천19.8℃
  • 구름많음홍성(예)20.8℃
  • 구름많음21.5℃
  • 맑음제주21.9℃
  • 맑음고산19.8℃
  • 맑음성산19.4℃
  • 맑음서귀포20.4℃
  • 맑음진주19.3℃
  • 구름많음강화21.4℃
  • 구름많음양평21.3℃
  • 구름많음이천21.6℃
  • 구름많음인제16.9℃
  • 구름많음홍천20.2℃
  • 구름많음태백14.0℃
  • 구름많음정선군16.0℃
  • 구름많음제천18.5℃
  • 구름많음보은19.2℃
  • 구름많음천안19.8℃
  • 맑음보령20.8℃
  • 맑음부여20.2℃
  • 구름많음금산21.2℃
  • 구름많음21.4℃
  • 맑음부안21.2℃
  • 구름많음임실20.5℃
  • 맑음정읍21.5℃
  • 맑음남원21.1℃
  • 구름많음장수19.3℃
  • 맑음고창군20.7℃
  • 맑음영광군20.1℃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21.0℃
  • 맑음북창원20.2℃
  • 맑음양산시19.2℃
  • 맑음보성군20.6℃
  • 맑음강진군19.9℃
  • 맑음장흥19.8℃
  • 맑음해남18.5℃
  • 맑음고흥19.5℃
  • 맑음의령군19.9℃
  • 구름많음함양군20.2℃
  • 맑음광양시21.1℃
  • 맑음진도군17.6℃
  • 구름많음봉화14.7℃
  • 구름많음영주17.3℃
  • 맑음문경19.1℃
  • 구름많음청송군14.8℃
  • 맑음영덕16.7℃
  • 구름많음의성17.0℃
  • 맑음구미21.5℃
  • 맑음영천17.8℃
  • 구름많음경주시17.7℃
  • 구름많음거창20.6℃
  • 구름많음합천20.8℃
  • 구름많음밀양19.7℃
  • 맑음산청20.1℃
  • 맑음거제18.2℃
  • 맑음남해18.8℃
  • 맑음18.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전국 보건소서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가능해진다

전국 보건소서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지자체에 제도 개선 '권고'

본인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임종이 임박해서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등록하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이 전국 보건소에서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자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 내년 3월까지 제도 개선을 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각각 권고했다.


연명의료는 치료효과가 없으며 단지 임종시간만 연장시킬 수 있는 인공호흡기, 항암제, 수혈 등의 의료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시행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보건복지부가 지역별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으며, 올해 7월까지 약 30만명이 신청했고 이용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이 기초지자체별로 평균 1.6개소에 불과하며, 특히 지역 공공의료 수행기관인 보건소의 운영이 저조(전국 보건소 254개 중 40개만 운영)해 지역주민들이 멀리 있는 신청접수기관을 이용하는 불편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 의무적 절차인 상담원과의 상담을 진행해야 하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상담시간을 사전에 예약할 수 없어 방문 후 장시간 대기해야 하며, 기존 등록된 신청서를 철회할 때도 다시 신청기관을 방문해야만 철회가 가능해 불편민원이 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 이외에는 관련정보(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제도, 신청기관, 방법 및 절차, 유의사항 등)를 찾기 어렵고 해당 누리집은 국민들에게 아직 생소해 방문자수가 많지 않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191개 지자체 소속 보건소를 등록기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시 상담시간의 사전예약제 시행으로 신청자의 대기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기존 등록을 철회시 방문신청 외에도 온라인으로 철회하는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들이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 등에 관련 자료를 비치하고 정부24와 연계한 홈페이지 정보 안내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가 더욱 편리하게 운영되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들을 위한 각종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6.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