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1℃
  • 비22.2℃
  • 흐림철원22.0℃
  • 흐림동두천22.6℃
  • 흐림파주23.2℃
  • 구름많음대관령20.7℃
  • 흐림춘천22.3℃
  • 흐림백령도23.5℃
  • 흐림북강릉25.2℃
  • 흐림강릉24.0℃
  • 흐림동해23.0℃
  • 흐림서울23.7℃
  • 구름많음인천24.3℃
  • 흐림원주22.5℃
  • 흐림울릉도23.7℃
  • 흐림수원23.2℃
  • 구름많음영월21.8℃
  • 맑음충주22.5℃
  • 흐림서산24.3℃
  • 구름많음울진23.8℃
  • 맑음청주24.8℃
  • 구름많음대전23.4℃
  • 구름많음추풍령21.8℃
  • 구름많음안동23.0℃
  • 맑음상주23.2℃
  • 흐림포항26.2℃
  • 흐림군산23.6℃
  • 구름많음대구25.8℃
  • 흐림전주24.5℃
  • 구름많음울산24.5℃
  • 구름많음창원24.3℃
  • 흐림광주25.6℃
  • 구름많음부산25.2℃
  • 구름많음통영24.3℃
  • 맑음목포24.8℃
  • 구름많음여수24.4℃
  • 비흑산도22.2℃
  • 구름많음완도25.3℃
  • 흐림고창25.3℃
  • 흐림순천24.2℃
  • 비홍성(예)24.5℃
  • 맑음22.8℃
  • 구름많음제주26.1℃
  • 구름많음고산25.5℃
  • 구름많음성산25.5℃
  • 구름많음서귀포26.6℃
  • 구름많음진주23.6℃
  • 구름많음강화24.2℃
  • 구름많음양평22.5℃
  • 흐림이천22.7℃
  • 구름많음인제21.3℃
  • 흐림홍천22.0℃
  • 구름많음태백22.9℃
  • 구름많음정선군21.6℃
  • 구름많음제천21.2℃
  • 흐림보은22.2℃
  • 구름많음천안22.6℃
  • 흐림보령25.5℃
  • 흐림부여23.4℃
  • 흐림금산22.6℃
  • 구름많음22.6℃
  • 흐림부안24.6℃
  • 흐림임실23.3℃
  • 흐림정읍24.1℃
  • 흐림남원23.1℃
  • 흐림장수22.6℃
  • 구름많음고창군25.4℃
  • 구름많음영광군24.2℃
  • 구름많음김해시24.4℃
  • 흐림순창군22.9℃
  • 구름많음북창원25.6℃
  • 구름많음양산시24.7℃
  • 구름많음보성군25.6℃
  • 맑음강진군26.2℃
  • 구름많음장흥25.6℃
  • 맑음해남25.4℃
  • 맑음고흥24.9℃
  • 구름많음의령군24.8℃
  • 흐림함양군22.5℃
  • 흐림광양시24.9℃
  • 맑음진도군24.8℃
  • 구름많음봉화21.5℃
  • 구름많음영주21.9℃
  • 맑음문경22.6℃
  • 구름많음청송군22.1℃
  • 구름많음영덕23.2℃
  • 구름많음의성23.2℃
  • 구름많음구미25.7℃
  • 구름많음영천25.5℃
  • 구름많음경주시24.5℃
  • 구름많음거창22.5℃
  • 구름많음합천24.4℃
  • 구름많음밀양26.0℃
  • 구름많음산청25.0℃
  • 구름많음거제24.8℃
  • 구름많음남해24.9℃
  • 구름많음24.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10일 (금)

구멍 뚫린 개인의료정보

구멍 뚫린 개인의료정보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93.65%는 개설자들이 개인보관
진선미 의원, 국가차원에서 관리방안 마련 주문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휴업‧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대부분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보관하고 있으며 사후 점검은 사실상 불가능해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전국 보건소의 휴업‧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최근 4년 동안(15년~19년) 폐업한 의료기관 9807개소 중 진료기록부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하는 경우가 9175개소로 93.65%에 달했다.

반면 보건소에 이관해 보관하는 경우는 623개소로 6.35%에 그쳤다.

 

 

휴업‧폐업한 의료기관이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법' 제40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하며 만약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과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한 보관계획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해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할 수 있다.

진료기록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호에 의해 10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한편 의료법에 따르면 국민들은 휴업‧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보건소를 통해 찾을 수 있다. 

보건소 담당자는 진료기록부가 보건소에 있는 경우 보건소의 자료 중 민원인의 진료기록부를 찾아줄 수 있으며 만약 민원인이 폐업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보관 중인 진료기록부를 찾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계획서와 함께 제출한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민원인에게 연락처를 전달해준다.

그러나 중간에 의료기관 개설자의 연락처에 변동이 생기거나 연락이 닿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를 소실했다면 민원인은 진료기록부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

 

진선미 의원실에 의하면 전국 보건소 1592개 중 진료기록부 보관 실태를 매년 전수 조사한다고 응답한 지자체는 경상남도 예천군, 단 한 곳이 유일했다. 

담당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휴업‧폐업 개소수가 많은 편이 아니기에 가능한 것이며 다른 지자체의 경우 모든 의료기관개설자들에게 연락해 보관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총 6만5842개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수(49.1%)가 가장 많고, 치과병의원(27.1%), 한방병의원(22.4%) 순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휴업‧폐업의 대부분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차지하고 있다. 

2019년 6월 현재에만 전체 의료기관은 1707개소(휴업 271개소, 폐업 1436개소), 의원급은 764개소(휴업 121개소, 폐업 643개소)가 휴‧폐업 신고를 했다. 한 달 평균 127건 이상의 휴‧폐업 신고가 들어오는 셈이다.

 

반면 보건소의 의료기관 담당자는 단 한 명에 불과하다. 

담당자는 의료기관 업무 이외에도 안마시술소, 허가신고, 의료기관 비상진료대책 등의 주 업무로 인해 방대한 양의 진료기록부 관리에만 매달릴 수도 없는 현실이다.

결국 휴‧폐업 진료기록의 보건소 이관에 대한 법적 규정만 존재할 뿐, 의료기관 개설자의 진료기록 보관‧관리‧발급을 위한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진료기록부 보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인적사항 및 주기적인 보관 점검체계가 허술해 개설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으면 국민들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찾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진선미 의원은 "보건소에서 최선을 다 해 진료기록부를 찾는 환자들에게 협조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환자에게는 협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찾는 게 중요한 일"이라며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의료분쟁, 보험, 장애연금, 예방접종 등에 활용되는 가장 민감한 정보가 담긴 개인정보인 만큼 국가차원에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휴‧폐업 진료기록부의 보관부터 폐기까지 전국 보건소 대상으로 최초로 관리 실태를 점검한 만큼, 충격적인 진료기록부 보관 실태와 이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들까지 계속 공개할 예정”이라며 “점검에 그치는 것이 아닌, 대안까지 제시할 예정이니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전국 보건소 진료기록부 보관현황.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