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3.2℃
  • 눈-5.0℃
  • 흐림철원-2.7℃
  • 흐림동두천-2.3℃
  • 흐림파주-3.8℃
  • 구름많음대관령-4.6℃
  • 흐림춘천-4.7℃
  • 구름많음백령도6.0℃
  • 구름많음북강릉2.7℃
  • 구름많음강릉2.9℃
  • 구름많음동해2.5℃
  • 눈서울-0.8℃
  • 눈인천0.0℃
  • 흐림원주0.2℃
  • 맑음울릉도2.7℃
  • 흐림수원0.1℃
  • 흐림영월-2.4℃
  • 흐림충주0.1℃
  • 흐림서산2.0℃
  • 구름조금울진2.6℃
  • 흐림청주1.7℃
  • 구름많음대전2.1℃
  • 흐림추풍령1.5℃
  • 흐림안동0.6℃
  • 흐림상주2.2℃
  • 맑음포항4.6℃
  • 구름많음군산4.1℃
  • 맑음대구5.0℃
  • 구름조금전주3.4℃
  • 맑음울산4.6℃
  • 구름조금창원5.4℃
  • 구름많음광주5.3℃
  • 구름많음부산5.0℃
  • 구름많음통영4.9℃
  • 구름많음목포4.4℃
  • 구름많음여수6.2℃
  • 구름조금흑산도7.3℃
  • 구름많음완도7.9℃
  • 맑음고창4.2℃
  • 구름많음순천4.3℃
  • 흐림홍성(예)0.4℃
  • 흐림0.8℃
  • 구름많음제주9.8℃
  • 구름많음고산8.8℃
  • 구름많음성산8.9℃
  • 구름많음서귀포8.7℃
  • 구름조금진주5.3℃
  • 흐림강화-0.8℃
  • 흐림양평-2.1℃
  • 흐림이천-0.9℃
  • 흐림인제-3.0℃
  • 흐림홍천-2.4℃
  • 흐림태백-3.4℃
  • 흐림정선군-2.9℃
  • 구름많음제천-1.7℃
  • 흐림보은1.6℃
  • 흐림천안1.3℃
  • 구름많음보령3.9℃
  • 구름많음부여2.7℃
  • 구름많음금산2.1℃
  • 구름많음2.0℃
  • 구름많음부안5.6℃
  • 구름많음임실1.2℃
  • 구름많음정읍4.7℃
  • 구름많음남원3.4℃
  • 흐림장수0.2℃
  • 구름조금고창군4.7℃
  • 구름조금영광군4.6℃
  • 구름많음김해시4.7℃
  • 구름많음순창군2.4℃
  • 구름많음북창원6.1℃
  • 구름많음양산시4.9℃
  • 구름많음보성군4.7℃
  • 구름많음강진군6.1℃
  • 구름조금장흥6.2℃
  • 구름많음해남7.4℃
  • 구름많음고흥6.7℃
  • 맑음의령군4.9℃
  • 맑음함양군3.3℃
  • 구름많음광양시6.6℃
  • 구름많음진도군7.2℃
  • 흐림봉화-1.6℃
  • 구름많음영주-0.6℃
  • 흐림문경1.2℃
  • 구름조금청송군1.8℃
  • 맑음영덕2.9℃
  • 구름많음의성3.1℃
  • 구름조금구미3.8℃
  • 맑음영천3.5℃
  • 맑음경주시4.9℃
  • 구름조금거창3.3℃
  • 맑음합천5.2℃
  • 맑음밀양5.2℃
  • 맑음산청3.4℃
  • 구름많음거제4.7℃
  • 구름많음남해5.7℃
  • 구름조금5.9℃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2일 (월)

각종 규정 제·개정...업무 효율화 추진

각종 규정 제·개정...업무 효율화 추진

의료광고심의, 보수교육, 한의약단체표준 제정업무 규정 등 손질

지난 28, 29일 개최됐던 대한한의사협회 제31·32회 임시 이사회에서는 협회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보수교육 규정, 한의약단체표준 제정업무 규정 등이 제·개정돼 눈길을 끌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동영상 형태의 광고 접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영상의 길이와 양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심의수수료가 청구돼 신청자간 심의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광고의 길이 및 양에 따른 심의수수료를 차등 적용키로 한 개정안을 승인했다.


전국이사회3.JPG

‘보수교육 규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관시행세칙의 기 개정된 취지에 맞추기 위해 등록비 중 간접비에 한해 추가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본회 미등록회원 또는 2년 이상 회비 체납 회원’을 ‘본회 미등록회원 또는 회비 미·체납 회원’으로 개정한데 이어 보수교육기관별 등록비 징수 현황 확인을 위한 별지 서식을 변경키로 했다. 특히 회비 납부에 따른 간접비 완불기간을 기존의 교육 수강 후 3개월 내에서 6개월 내(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로 연장키로 했다.

 

또한 한의학정책연구원에서 한의약표준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의약 표준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규정의 부재와 향후 ‘추나 교육’, ‘한의약 용어’, ‘뜸시술 안전관리 방안’ 등의 표준안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의약 단체표준 제정업무 규정’을 제정했다.

 

이와 함께 협회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지급체계와 현 80단계에 이르는 호봉표를 25단계로 개편하는 것을 비롯해 직원 채용시 경력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경력을 승진소요 최저기간 계산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직원인사 및 보수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2017년 2월 직제개편에 따라 제3조(종류) 상설위원회에 ‘한의맥·요양기관정보화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으나, 그동안 전산팀, 한의맥/콜센터팀 등으로 분리 운영됐던 전산팀이 지난 해 2월 통합됨에 따라 기존 운영 체계와 맞지 않는 ‘한의맥·요양기관정보화위원회’를 삭제하는 내용의 ‘상임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