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논문 논란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교수의 논문 자진 철회를 촉구했다.
2일 용산 의협 임시회관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 의료계 폄하에 대한 입장 발표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공식적으로 단국의대 장영표 교수에게 논문의 자진 철회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2009년 3월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대한병리학회지 연구의 주제와 내용, 연구과정별 진행시기를 확인해 본 결과, 고등학생 신분으로 제1저자에 해당하는 기여를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게 의협의 판단이라는 것.
최대집 회장은 “부분적인 번역이나 단순 업무에 기여했을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제1저자라 할 수 없으며 공저자에 오르는 것조차도 과분하다”며 “조 후보자의 자녀가 제1저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전문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장 교수와 조국 후보자의 자녀에게만 국한되는 개인적인 연구윤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해당 논문이 후보자 자녀의 명문대 입학과 의전원 입학에도 기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리 사회에 마지막 남은 공정경쟁인 입시를 통해 미래를 개척해 나가려는 젊은 세대의 꿈과 희망, 피와 땀의 가치가 땅바닥으로 추락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최근 조 후보자가 페이스북 계정에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조국 후보자 따님 논문을 직접 읽어보았습니다’라는 글을 공유한 것과 관련해 최 회장은 “논문과 학회의 가치를 폄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후보가 공유한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해당 연구는 이미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몇 분이면 끝날 간단한 통계 분석에 지나지 않고 고등학생도 반나절 정도만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해당 논문이 실린 병리학회지는 인용지수가 떨어지는 수준 낮은 저널”이라고 쓰여져 있다.
최 회장은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과 법무장관 후보자이기 이전에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학자로서 아무리 분야가 다르고 의학에 문외한이라지만 이렇게 의학 연구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연구자들을 모독하는 게 학자로서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향후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최 회장은 “조국 후보자와 관련한 부분은 고소로 해결할 차원은 아니며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문제”라며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와 병리학회에서의 원칙을 준수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답했다.
장영표 교수가 받게 될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는 회원 자격 정지, 위반금 부과, 필요에 따라서는 복지부에 면허 정지 행정처분 등을 의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 사실이 검찰에서 밝혀지면 더 높은 수준의 징계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리학회의 인용 지수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용 지수를 단순 비교해 인용 지수가 많은 저널이 훌륭하다, 아니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다”며 “병리학회지가 영어로 논문 출판을 한 지 얼마 안 된 것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