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4.6℃
  • 구름많음2.8℃
  • 맑음철원2.6℃
  • 구름조금동두천3.5℃
  • 구름많음파주3.4℃
  • 구름조금대관령1.7℃
  • 구름조금춘천5.0℃
  • 구름조금백령도2.0℃
  • 구름조금북강릉6.1℃
  • 구름조금강릉7.1℃
  • 구름조금동해4.9℃
  • 구름많음서울4.7℃
  • 구름많음인천3.4℃
  • 구름조금원주3.6℃
  • 구름많음울릉도5.2℃
  • 맑음수원5.0℃
  • 맑음영월6.0℃
  • 구름조금충주5.1℃
  • 맑음서산4.9℃
  • 구름조금울진6.5℃
  • 맑음청주5.4℃
  • 맑음대전6.4℃
  • 맑음추풍령6.0℃
  • 맑음안동6.6℃
  • 맑음상주5.0℃
  • 구름조금포항8.8℃
  • 구름많음군산5.0℃
  • 맑음대구7.8℃
  • 구름많음전주6.3℃
  • 구름많음울산9.1℃
  • 구름많음창원9.5℃
  • 구름조금광주8.8℃
  • 구름많음부산12.4℃
  • 구름조금통영10.3℃
  • 맑음목포6.4℃
  • 구름조금여수8.2℃
  • 맑음흑산도5.3℃
  • 맑음완도8.9℃
  • 구름조금고창6.7℃
  • 맑음순천9.7℃
  • 맑음홍성(예)4.9℃
  • 맑음4.7℃
  • 구름많음제주11.6℃
  • 맑음고산11.9℃
  • 구름많음성산11.8℃
  • 맑음서귀포12.7℃
  • 구름조금진주9.3℃
  • 구름많음강화2.5℃
  • 맑음양평4.2℃
  • 구름조금이천3.8℃
  • 구름조금인제4.8℃
  • 맑음홍천4.1℃
  • 맑음태백4.7℃
  • 맑음정선군6.3℃
  • 구름조금제천4.6℃
  • 맑음보은5.6℃
  • 맑음천안5.7℃
  • 구름조금보령7.1℃
  • 맑음부여6.4℃
  • 구름조금금산5.7℃
  • 맑음6.5℃
  • 구름많음부안5.2℃
  • 맑음임실9.1℃
  • 구름많음정읍5.1℃
  • 구름많음남원7.3℃
  • 맑음장수7.9℃
  • 구름많음고창군6.3℃
  • 맑음영광군7.3℃
  • 구름많음김해시9.9℃
  • 구름많음순창군7.8℃
  • 구름조금북창원9.3℃
  • 구름많음양산시11.3℃
  • 구름조금보성군9.1℃
  • 구름조금강진군10.2℃
  • 구름조금장흥9.7℃
  • 맑음해남10.3℃
  • 구름조금고흥10.7℃
  • 구름조금의령군7.9℃
  • 구름조금함양군8.9℃
  • 구름조금광양시9.7℃
  • 맑음진도군9.5℃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5.8℃
  • 맑음문경4.8℃
  • 맑음청송군7.7℃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7.0℃
  • 맑음구미6.4℃
  • 맑음영천7.9℃
  • 맑음경주시8.9℃
  • 맑음거창8.8℃
  • 맑음합천8.6℃
  • 구름조금밀양10.4℃
  • 구름조금산청8.2℃
  • 구름조금거제8.1℃
  • 맑음남해8.1℃
  • 구름많음11.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2일 (월)

인터넷 통한 진료행위 강력 제재

인터넷 통한 진료행위 강력 제재

A0022005042231066.jpg

대한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웅정)는 지난 20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5회 회의를 개최, 광고성 기사로 제소된 2명의 회원을 심리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이용한 진료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웅정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한의회원의 계도 및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리위원회의 활동은 모든 회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위원들의 심도있는 의견 개진을 부탁한다”며 “인터넷, 인쇄매체 등을 통해 환자들이 의료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요즘 회원 스스로 의료윤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위원회의 자정활동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성지·일간지 등 인쇄매체에 광고성 기사 게재로 제소된 황○○·박△△ 회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린 유권해석을 토대로 차기 회의에서 징계여부를 확정키로 했다.

특히 이날 위원들은 지난 3월22일부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진료행위를 조사한 결과, 그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윤리위원회에서는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이트를 조사, 해당회원들을 전원 소환해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의료법 제30조(개설)의 규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을 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의료행위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