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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회원투표소집절차방해금지가처분' 기각 결정

'회원투표소집절차방해금지가처분' 기각 결정

방해행위 금지 특정 없고, 신청인 2명이 회원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 8일 결정문 통해 밝혀

1.jpg[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약 급여화 협의체 탈퇴와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해임을 내용으로 한 전회원투표요구서와 관련하여 회원 2명이 제기한 '회원투표소집절차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이 기각 결정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8일 대한한의사협회의 소속 회원들로부터 회원투표 소집요구서를 받는 행위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취지로 신청한 가처분 소송에서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결정문을 통해 "방해행위 금지를 구하는 신청취지는 금지를 구하는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취지를 기재하면서 금지를 구하는 행위를 특정하지 않았고, 단순히 '일체의 행위'라고 기재한 것은 그 자체로 이 사건 신청의 기각사유"라고 적시했다.

 

이어 "신청인들은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로 정관 제9조의2 제2항의 회원투표 요구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의하면 회원투표 요구권은 피신청인 협회의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가지는 권리"라며 "피신청인 협회의 회원 2명에 불과한 신청인들이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만큼 따라서 신청인들은 정관 제9조의2 제2항의 회원 투표 요구권이 없다. 즉 신청인들의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아니한다"며,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번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는 내용도 함께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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