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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예산군보건소,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홍보 나서

예산군보건소,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홍보 나서

외국인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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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예산군보건소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일시적인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우선 지불해주고 후에 상환 받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범위는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비용과 구급차 이송처치료에 대한 부담 비용이며, 의료기관이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병원 창구에서 환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응급의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환자는 퇴원 후 병원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상화하면 되고, 진료비는 12개월 무이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또 진료비 상환은 환자 본인이나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부담의무자가 부담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제도는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단순 주취 등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와 다른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진료비 문제로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폐해를 없애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음에도 주민 홍보가 부족해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며 “꼭 필요한 주민들이 응급상황 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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