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6℃
  • 비22.3℃
  • 구름많음철원22.2℃
  • 구름많음동두천23.6℃
  • 흐림파주23.2℃
  • 구름많음대관령20.8℃
  • 흐림춘천22.7℃
  • 비백령도21.8℃
  • 구름많음북강릉26.3℃
  • 구름많음강릉24.6℃
  • 흐림동해23.4℃
  • 비서울23.8℃
  • 비인천24.1℃
  • 흐림원주22.9℃
  • 흐림울릉도24.2℃
  • 흐림수원23.1℃
  • 흐림영월21.8℃
  • 흐림충주23.1℃
  • 구름많음서산24.5℃
  • 흐림울진23.8℃
  • 흐림청주25.2℃
  • 흐림대전23.9℃
  • 구름많음추풍령23.1℃
  • 구름많음안동24.1℃
  • 흐림상주24.0℃
  • 구름많음포항27.4℃
  • 구름많음군산24.3℃
  • 구름많음대구27.2℃
  • 맑음전주24.8℃
  • 구름많음울산25.5℃
  • 맑음창원24.9℃
  • 맑음광주25.4℃
  • 구름많음부산25.6℃
  • 맑음통영24.2℃
  • 맑음목포25.5℃
  • 구름많음여수24.5℃
  • 구름많음흑산도22.7℃
  • 구름많음완도25.5℃
  • 구름많음고창25.7℃
  • 구름많음순천24.1℃
  • 구름많음홍성(예)24.0℃
  • 흐림23.9℃
  • 구름많음제주27.3℃
  • 구름많음고산25.3℃
  • 구름많음성산25.1℃
  • 구름많음서귀포26.6℃
  • 구름많음진주24.6℃
  • 흐림강화24.7℃
  • 흐림양평22.4℃
  • 흐림이천22.8℃
  • 흐림인제21.8℃
  • 흐림홍천22.1℃
  • 흐림태백22.8℃
  • 흐림정선군22.6℃
  • 흐림제천21.4℃
  • 구름많음보은23.2℃
  • 흐림천안23.3℃
  • 흐림보령25.4℃
  • 구름많음부여24.0℃
  • 구름많음금산23.4℃
  • 흐림23.0℃
  • 맑음부안24.1℃
  • 구름많음임실23.5℃
  • 구름많음정읍24.4℃
  • 구름많음남원24.2℃
  • 흐림장수22.2℃
  • 구름많음고창군25.2℃
  • 맑음영광군24.6℃
  • 구름많음김해시24.9℃
  • 구름많음순창군23.5℃
  • 구름많음북창원26.1℃
  • 구름많음양산시26.1℃
  • 구름많음보성군25.7℃
  • 구름많음강진군26.0℃
  • 구름많음장흥25.3℃
  • 구름많음해남25.1℃
  • 구름많음고흥25.1℃
  • 구름많음의령군25.7℃
  • 구름많음함양군23.8℃
  • 구름많음광양시25.1℃
  • 흐림진도군24.8℃
  • 흐림봉화21.2℃
  • 흐림영주22.0℃
  • 흐림문경22.9℃
  • 흐림청송군23.1℃
  • 흐림영덕23.3℃
  • 흐림의성24.6℃
  • 구름많음구미27.0℃
  • 구름많음영천26.8℃
  • 구름많음경주시26.3℃
  • 구름많음거창24.2℃
  • 구름많음합천25.7℃
  • 구름많음밀양27.0℃
  • 구름많음산청25.4℃
  • 구름많음거제24.7℃
  • 맑음남해25.1℃
  • 구름많음25.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한의공공의료 활성화 위한 제도적 개선 나서야

한의공공의료 활성화 위한 제도적 개선 나서야

최근 서울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공공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산하 시립병원에 한방진료 과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과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통과시키고, 시립병원에서의 한방진료 과목 신설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립병원 중 한방진료를 하고 있는 곳은 노인성 질환 전문병원인 북부병원뿐이지만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등 시립병원 6곳에 한방진료 과목을 신설해 양ㆍ한방 협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공공의료 부분에서의 한방의료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안과 관련 서울시는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최근에도 국회 본청 한의진료실이 내년부터는 ‘공무원’ 한의사에 의해 진료활동이 이뤄지게 되어 한의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국회의원 및 근무 직원, 국회를 찾는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에게 우수한 한방의료를 시혜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보건소에 한의과 진료가 정착되었고, 호평을 받고 있음에도 보건소 의료인 배치기준이 1997년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한의사 필수배치 기준은 0으로 되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같이 아직도 보건소, 국공립병원 등 전체 공공의료 부분에서 한의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저렴하고 양질의 한방의료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한의약 치료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역보건법의 보건소인력배치 최소기준을 개정하는 등 정부는 한의의료의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