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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9일 (목)

불법의료행위 척결로 국민건강 수호해야

불법의료행위 척결로 국민건강 수호해야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김남수가 대표인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오프라인에서의 침·뜸 교육을 해 줄 것을 요구하며 낸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프라인에서의 ‘침·뜸 교육이 불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논지의 판결을 내렸고, 침·뜸 시술은 현행법상 면허나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로 대학 정규교육을 통해 배워야 할 내용이며, 교육과정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습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즉 재판부는 불법의료행위를 통한 직접적인 임상교육이나 실습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자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서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사 등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김남수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한의계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많은 민원과 고발 접수 및 보건소 등의 시정조치 요구 등으로 지난 1998년 설치된 국회 뜸봉사실이 마침내 7월1일부로 폐쇄됐고, 이와 같이 한의계에서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 839명이 김남수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불법의료행위 척결과 관련 한의협은 앞으로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더 이상 무자격 불법의료행위자들이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이들을 발본색원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국민들이 불법무자격자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전문가인 한의사에게 진료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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