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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한의공공의료 확대돼야 한다

한의공공의료 확대돼야 한다

현재 한의의료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존 국가보건의료체계에서의 공공의료는 양방의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현재 국·공립의료기관, 서울시청, 지역보건소 등에 한의진료실이 설치되고는 있으나, 아직 양방의료와 비교해 보면 인력이나 재정 지원 등에서 한의의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을 다녀온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외국에는 전통의학이 많이 소개되어 있고, 실제로도 관련 연구 및 임상 활용이 보편화 되다시피 하는 등 전통의학에 대해 인정하고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내에서의 한의학 현실은 공공의료 측면에서 많은 개선점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한의공공의료서비스 인프라 미흡과 한의공공의료사업 지원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의료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치료효과가 높은 한의약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뿌리내리고 정립되기 위해서도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약 확대는 필연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개소한 서울시청 한의진료실의 경우에도 한의사와 간호인력이 상주하면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50여 명의 환자들 진료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또한 한방공공의료 활성화 측면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지역보건법의 개선이다. 현행 지역 보건소 내에 최소 한의사 배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한의의료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즉 지역보건법의 보건소인력배치 최소기준 개정을 통해 저렴하고 양질의 한의의료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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