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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타이레놀 폐기명령과 의약품 안전 관리

타이레놀 폐기명령과 의약품 안전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6일 어린이용 해열진통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시럽)’ 전 제품을 회수·폐기하라고 제조사인 한국얀센에 명령했다. 이유는 ‘간독성’을 초래하는 주성분 아세트아미노펜이 초과 함유돼 어린이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식약처의 이와 같은 발빠른 대처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식약처는 이에 앞서도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라면스프를 비롯 올리브유, 참기름, 고추씨기름 등 해당 제품의 회수·폐기에 적극 나선 바 있다.



하지만 발암물질의 대명사인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이 과다 검출된 스티렌정, 조인스정, 신바로캡슐 등 6개 품목의 천연물신약에 대해서는 인체에 무해한 극미량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식약처는 남윤인순 의원이 천연물신약의 원료한약재가 대부분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정의 GMP 실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내년부터 해외 일부 공정에 대해 실사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고,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의 잔류기준 설정 여부도 추후 검토하겠다는 식으로만 답해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



식약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업무는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에 있다. 그렇다면 발암물질이 과다 검출된 천연물신약에 대한 행정 조치는 회수·폐기가 마땅하다.



이와 함께 보험급여 대상이 되고 있는 한약제제의 품질 개선과 제형 다양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불량 한약재 및 불법 한방식품에 대한 발본색원을 통해 한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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