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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국정감사, 한의학 육성의지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

국정감사, 한의학 육성의지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천연물신약이 ‘약사법’ 제2조제6호의 한약제제에 해당할 경우에는 한의사 처방이 가능합니다.”



이는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의원(민주통합당)이 한의사가 천연물의약품의 사용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 내용이다. 이 한 대목의 답변은 향후 천연물유래의약품 관련 투쟁에 있어 법정 소송은 물론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 이처럼 매년 10월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정부 행정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 외에도 정부 정책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또 국립암센터에 한의사 채용 및 한의학 전담부서 신설 등 한의학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된데 이어 한방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높은 만족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한·양방의료간의 불균등한 법과 제도의 문제점 및 한·양방을 지원하는 정부의 일방적 편향성이 매년 도마 위에 올려지고 있음에도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되짚어 볼 때 크게 개선된 점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5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2012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18일·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9일), 국립암센터(12일) 등이 그 대상이다.



이와 관련 협회에서도 각 보건복지위원실에 한의학 발전의 장애가 되는 제반 법과 제도의 개선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정감사가 다시 한번 정부의 한의학 육성의지를 재확인하고,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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