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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2011년, 한의약 외연 확대의 한 해

2011년, 한의약 외연 확대의 한 해

2011년 첫 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하건 자연은 순환하며, 그 속에 삶 또한 있다. 다사다난(多事多難)은 한 해를 정리하는 대표적 언어다. 아마 1년 365일 8760시간을 이보다 더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도 없을 것이다.



이 말처럼 신묘년(辛卯年)의 한의계 역시 숱한 일들이 있었다.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돼 한의약의 범위가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까지 그 외연이 확대됐다.



또한 낙타가 바늘구멍 뚫기처럼 어렵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양의사의 침 시술 소송에서 승소하는 쾌거도 이뤄냈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의 한의사 주치의가 임명됐고,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 규정이 개정돼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활성화 기반도 확보했다.



또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이 되는 2013년이 유네스코 기념의 해로 선정됐으며, 한의계 인사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참여에 따른 자보 영역 확대와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기준금액 개선, 다빈도 한약재 20개 품목의 중금속 기준 개선, 한약재 자가규격제 폐지, 교의(校醫) 확대 기반 마련, 한방병원의 일반 건강검진 기능 부여 등 여러 성과들이 있었다.



반면에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급성장 및 무분별한 범람, 무면허 의료인들의 기승, 유관단체의 한의약 폄하와 왜곡 등 한의시장을 위축케 한 행태들로 인해 한방의료기관의 경영을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그럼에도 2011년을 요약한다면 여러 역경을 딛고 자신감과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한해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희망의 기운이 더욱더 많이 뿜어져 나와 새해에는 한의학이 웅비의 나래를 활짝 펼 수 있기를 바란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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