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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불법의료 비호하는 입법 기도 단호히 대처

불법의료 비호하는 입법 기도 단호히 대처

“무면허라는 이유로 감옥에 보낸다면 갈 각오가 돼 있고, 감옥에 가서도 침과 뜸으로 환자를 치료하겠다.” 이는 김남수 씨가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의료법의 합헌 판결 이후 한 말이다.



법치를 부인하는 김남수 씨의 이같은 온당치 못한 행태는 결국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각종 법률안의 제·개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작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회에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누구나 뜸 시술 가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의료기사에 침구사 신설),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안’(김춘진 의원·보완대체의료 제도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침사는 구사의 자격없이 뜸 시술 가능),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천 의원·침구사제도 신설) 등의 법안들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때에 7일과 8일 한의협 전국 이사회가 열려 불법 무자격 의료행위의 척결에 강력히 나설 것을 천명한데 이어 11일에는 한의협·의협·간협·치협·병협 등 5개 보건의료단체장들이 나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은 존중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관계당국은 불법의료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대대적인 작업에 나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지키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재차 강조하건데 헌재의 합헌 판결 핵심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데 적합한 조치’라는 점이다.



준법 질서가 위기를 맞고 있는 이 때에 특정 불법의료단체를 비호하기 위한 그 어떤 법과 제도의 신설에 맞선 의료전문인의 강력한 저항 의지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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