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9℃
  • 비21.5℃
  • 흐림철원20.8℃
  • 흐림동두천20.8℃
  • 흐림파주21.3℃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1.2℃
  • 비백령도17.8℃
  • 비북강릉20.9℃
  • 구름많음강릉21.9℃
  • 흐림동해25.3℃
  • 비서울21.7℃
  • 비인천21.6℃
  • 흐림원주21.5℃
  • 안개울릉도22.6℃
  • 비수원21.6℃
  • 흐림영월21.2℃
  • 흐림충주23.0℃
  • 구름많음서산22.7℃
  • 흐림울진24.4℃
  • 흐림청주24.2℃
  • 비대전23.1℃
  • 구름많음추풍령25.1℃
  • 흐림안동25.2℃
  • 구름많음상주26.1℃
  • 구름많음포항30.7℃
  • 흐림군산22.4℃
  • 구름많음대구30.4℃
  • 비전주22.5℃
  • 맑음울산28.0℃
  • 맑음창원26.9℃
  • 구름많음광주23.7℃
  • 맑음부산23.7℃
  • 구름많음통영23.9℃
  • 흐림목포22.6℃
  • 구름많음여수25.7℃
  • 흐림흑산도24.5℃
  • 흐림완도24.2℃
  • 흐림고창23.1℃
  • 흐림순천23.0℃
  • 구름많음홍성(예)22.9℃
  • 흐림23.9℃
  • 구름많음제주25.8℃
  • 구름많음고산25.5℃
  • 맑음성산26.5℃
  • 맑음서귀포25.9℃
  • 맑음진주27.9℃
  • 흐림강화20.9℃
  • 흐림양평22.7℃
  • 흐림이천21.5℃
  • 흐림인제19.8℃
  • 흐림홍천21.8℃
  • 구름많음태백23.2℃
  • 흐림정선군21.2℃
  • 흐림제천20.7℃
  • 흐림보은22.5℃
  • 흐림천안25.4℃
  • 흐림보령21.2℃
  • 흐림부여22.6℃
  • 흐림금산22.9℃
  • 흐림23.2℃
  • 흐림부안24.2℃
  • 흐림임실22.9℃
  • 흐림정읍23.0℃
  • 흐림남원23.3℃
  • 흐림장수21.6℃
  • 흐림고창군23.0℃
  • 흐림영광군22.7℃
  • 구름많음김해시25.6℃
  • 흐림순창군22.2℃
  • 구름많음북창원27.9℃
  • 구름많음양산시27.7℃
  • 흐림보성군25.0℃
  • 흐림강진군23.7℃
  • 흐림장흥23.7℃
  • 흐림해남23.9℃
  • 구름많음고흥24.3℃
  • 맑음의령군29.0℃
  • 구름많음함양군24.8℃
  • 구름많음광양시27.5℃
  • 흐림진도군23.1℃
  • 흐림봉화23.3℃
  • 흐림영주24.5℃
  • 흐림문경24.3℃
  • 구름많음청송군28.5℃
  • 구름많음영덕28.4℃
  • 구름많음의성28.3℃
  • 구름많음구미29.5℃
  • 구름많음영천29.6℃
  • 구름많음경주시29.6℃
  • 구름많음거창25.9℃
  • 구름많음합천29.1℃
  • 구름많음밀양30.0℃
  • 맑음산청29.6℃
  • 구름많음거제24.0℃
  • 구름많음남해26.9℃
  • 구름많음27.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는 모두 불법”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는 모두 불법”

구사에게 침 시술을 허용하려는 시도를 비롯 양의사들의 불법 침 시술, 안마사들의 침술행위, 무면허 의료업자들의 침과 뜸 시술 등 불법의료의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분명한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일 대구지방법원은 안마사 송 모씨가 지압침술원을 차려놓고 침 시술을 해온 행위와 관련 잘못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안마사가 3호침 이하의 침을 사용하는 것)을 믿었다 치더라도 이는 침술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나 의료법 시행 전에 자격을 받은 침사를 제외하고는 누구라도 침의 종류를 불문하고 시행할 수 없도록 한 점에 미루어 보아 피고인의 침술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유죄 확정 판결을 했다.



또한 지난 5일 대법원 2부도 마취전문간호사 A씨가 진료 보조행위를 넘어 직접 시술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양을 결정해 직접 주사, 치질 수술을 받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다. 즉, 대구지방법원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 어떤 의료행위도 면허받은 범주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면허 이외의 것을 허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김남수씨와 뜸사랑 단체의 불법적 뜸 시술 행태와 안마사들의 침 시술, 수지침 단체의 수지침 시술, 무면허 의료인들의 마구잡이식 불법의료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양의사들의 불법 침 시술 문제는 분명한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로 판결됨으로써 이 땅에 만연한 돌팔이들의 무분별한 국민건강 위해(危害) 현상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