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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한의약 고부가산업으로 집중 육성을

한의약 고부가산업으로 집중 육성을

정부는 금년 8월 발효될 한의약육성법을 뒷받침할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우선 전국적으로 28개 지자체와 60여개의 한방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정책적·기술적·경제적 평가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한방산업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키로 하고, 한방지역보건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현재의 한의학연구원도 위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고 연구원의 기능보강을 통한 연구활성화를 제고시킬 방침이다.



이와함께 △우수 한약제제 생산, 한약제제 품질 보증제도 마련 등 한약제제의 전문화 지원 △한약제제 개발 대상 발굴·연구·생산 촉진, 한약제제 연구개발 지원·관리 등 한약제제 개발센터 지정 △한방벤처진흥센터 지정 등 한방벤처기업 육성 및 활성화 기반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한방제품 개발 지원과 한방벤처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우수 한약관리기준(GAP·GSP) 적용을 위한 조사 및 규정제정(1단계)과 함께 △한약재를 생산과정부터 원료의약품으로 관리(2단계) △규격품 관련 법령의 재정비와 품질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3단계) △지원체계의 정비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한약규격화 제도 정착(4단계) 등의 과정을 거쳐 한약재 품질향상 및 유통체계 구축을 통해 새로운 한의약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한의학의 세계화 경쟁력을 지향하는 한의학계로서는 여러 모로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한의약을 독자적으로 관리, 발전시켜가기 위한 육성법의 실질적인 구체적 정책사업이기 때문이다.



육성법의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세월이 소요되겠지만 한의학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데 이견은 없다. 그러나 한의약육성법 발효가 한의학 세계화 국제경쟁력의 기회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범한의학적 차원에서 세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한의학 육성 종합발전정책이 용두사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련 산·학·연들의 창의력 지원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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