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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노인요양보장제 도입

노인요양보장제 도입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 및 건강한 고령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 및 사회가 노인요양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노인요양 보장제도를 2007년경 도입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실시할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에 들어가 4월 초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벌이는 1차 시범사업에서는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5∼7개 시군구를 선정해 이 지역의 기초생활 수급노인 1천5백명을 대상으로 평가판정 및 수가체계, 캐어 매니지먼트 시스템, 비용산정 지불체계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 검증을 벌인다.



복지부가 지난 2002년에 수립한 ‘노인의료복지시설 10개년 확충계획’에 따르면 2011년까지 시설 수요(노인인구의 2%수준)의 완전 충족을 목표로 매년 약 100여개소씩 요양시설을 확충해 나간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는 중산, 서민층 노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비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지난해 61개소에 이어 올해에도 실비요양시설 53개소를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03∼2004년에 착공한 실비요양시설이 올해 57개소(3,300여명)가 개원이 예정돼 서민층 노인의 이용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역별 시설의 불균형으로 인한 접근성과 이용상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별 노인인구, 시설수요, 재정능력 등을 감안, 2004년 수립한 ‘시군구별 노인시설 5개년 확충계획’에 의거해 요양인프라를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확충해 가는 한편, 노인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재정력의 취약으로 요양시설이 없는 지역 등에 대해 BTL 사업 적극 유도, 국고 우선지원, 그룹 홈 제도화 등 시설확충 특별대책도 적극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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