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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

“한국의 여성과 가족의 역사를 바꾸다”

“한국의 여성과 가족의 역사를 바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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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의사, 호주제폐지 시민 모임서 큰 역할

1월부터 호적 폐지 새 가족관계등록부 시행

여한의사 활동 사회 큰 변화와 시작 일궈내

남성 중심 탈피 양성평등을 비로소 ‘보장’



2005년 2월3일, 헌법재판소는 호주제의 위헌성을 지적했고, 3월2일 국회는 호주제를 폐지했으며, 12월22일 다시 헌법재판소는 아버지의 성씨만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남자만이 인간의 씨앗을 갖고 있다는 거짓말로 지탱되어 왔던 가부장제가 무장 해제 되는 순간들이었다.



그리고 3년간의 전산작업을 통해 2008년 1월부터 호적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가족관계등록부가 등장하게 되었다. 호주를 중심으로 편제했던 신분등록이 개인을 중심으로 편제하는 1인 1적의 신분등록제로 바뀌게 된 것인데 여한의사회는 그간 어떤 역할을 했으며, 바뀐 신분등록제의 내용과 그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



한국 전체의 고질적인 아들 밝힘증은 아들을 통해 가문을 잇고 혈통을 이어야 한다는 강박감이 사라지기 전에는 사라질 수 없는 편견이었다. 일년에 3만~4만의 여태아를 감별 뒤 살해하는 야만적 편견을 부추기는 것은 호주제와 같은 남성 중심의 법률이었고 그 법률의 배경에는 남자만 씨가 있다는 무지가 똬리를 틀고 있었다.



그 무지를 깨기 위해 1997년 여한의사회는 협회의 지지를 얻어 여성단체와 연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부모성함께쓰기운동을 벌여 많은 여성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끌어내었다.



여한의사회 사회운동 불쏘시개 역할



여한의사회는 이후 발족된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에 지원을 하는 등 초기 운동의 대단히 소중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였다. 기존의 여성단체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을 여한의사회가 해낸 것이다.



새로이 통용될 신분등록부는 국민 한 사람씩을 기준으로 편제되며 다섯 종류(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출력된다. 우선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만 기재된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를,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를 추가 기록하여 혼인관계증명, 가족관계증명이 이루어지게 된다.



각각의 증명서 발급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발급 청구권자를 제한해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만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제3자는 위임을 받아야 가능하도록 했다. 과거의 호적은 누구나 뗄 수가 있었으며 가족들의 모든 신분사항(결혼, 이혼, 재혼, 사망)이 노출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많았다.



혼외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들 우선으로 이어지는 호주승계가 사라지고, 부가(夫家)입적과 부가(父家)입적이 사라지므로 법은 이제 남자만 씨앗을 생산한다는 ‘거짓말을 가진 권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양성평등을 비로소 보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또한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유럽의 18세기 사고가 이제야 한국에서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호주를 중심으로 호적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가족의 범위에 들어있었으나 함께 살면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도 모두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시집, 친정, 처가, 본가에 대한 친소의 경계도 사라진다.



이제 결혼하는 딸이 출가외인 아니다



이제 결혼하는 딸이 출가외인이 될 이유가 없고, 결혼했다고 남편집안으로 편입되는 것도 아니며, 아들이 없어 공문서상 가문이 끊어진다고 걱정할 일도 없고, 이혼 후 여성이나 그 자녀가 신분등록을 이리 저리 옮길 필요도 없으며, 부성(父姓)강제의 원칙이 사라져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씨를 바꿀 수 있고, 본적이 사라지고 등록기준지가 기록될 뿐이므로 국가는 국민을 집단 속의 한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개인 그 자체로 존중할 수 있게 되었다.



결혼한 여성은 더 이상 ‘남자집안에 편입된 하부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관혼상제 등의 행사에 며느리들의 인력을 강제로 차출하는 것은 더 이상 당연한 일이 아니게 된다. 장례문화, 제례문화 등은 양성평등한 문화로 가파르게 변화할 것이고 아마 이것 때문에 유림할아버지들은 호주제의 폐지를 극력 반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죽은 조상을 위해 살아있는 여자태아를 감별 후 살해하는 야만적 폭력은 빠른 속도로 사라질 것이며 남성들의 죽은 조상이 살아있는 여성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지배해왔던 이상한 문화도 변화될 것이다.



호주제로 유지되던 가부장적 남녀 차별 해소



현재 국제결혼이 15%에 이르고 있는데 여아낙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8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난 남성이 결혼적령기에 달하는 2010년을 정점으로 국내의 신붓감 부족은 극에 달할 것이므로 앞으로도 상당기간 외국인 신부가 국내에 유입될 것이다. 그러나 호주제의 폐지로 대잇기 개념이 사라지게 되면 남아선호, 여아기피 현상은 빠른 속도로 사라질 것이다.



호주제로 유지되던 가부장적 가족은 남녀차별을 재생산하고 확산하는 바이러스 창고와 같았다. 사회의 최소단위인 가족 안에서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학습받으면 남성은 마초로, 여성은 수동적인 인격으로 성장하게 되며 모든 종류의 차별에 둔감하게 되어 저급한 시민의식을 갖게 된다. 호주제의 폐지는 비로소 양성평등의식을 한국사회에 뿌리내리게 할 것이며 시민의식을 급격히 향상시킬 것이다.



위와 같은 변화들 이외에도 전근대적 보수성이 사라지면서 수직적 위계질서가 수평적 상호존중의 관계로 변화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히 큰 변화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커다란 변화의 시작을 여한의사회가 일궈냈다는 것은 정말 대견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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