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6℃
  • 맑음4.8℃
  • 맑음철원4.1℃
  • 맑음동두천6.2℃
  • 맑음파주4.1℃
  • 맑음대관령-0.3℃
  • 맑음춘천5.4℃
  • 구름조금백령도9.0℃
  • 맑음북강릉7.7℃
  • 맑음강릉7.8℃
  • 맑음동해7.4℃
  • 맑음서울9.1℃
  • 맑음인천8.3℃
  • 맑음원주7.4℃
  • 구름조금울릉도8.2℃
  • 맑음수원7.3℃
  • 맑음영월5.2℃
  • 맑음충주5.0℃
  • 맑음서산6.8℃
  • 맑음울진7.4℃
  • 맑음청주9.6℃
  • 맑음대전8.0℃
  • 맑음추풍령5.9℃
  • 맑음안동7.2℃
  • 맑음상주7.3℃
  • 맑음포항11.1℃
  • 맑음군산7.3℃
  • 맑음대구9.4℃
  • 맑음전주11.0℃
  • 맑음울산9.7℃
  • 맑음창원10.9℃
  • 맑음광주12.1℃
  • 맑음부산11.1℃
  • 구름조금통영11.4℃
  • 구름조금목포11.0℃
  • 흐림여수12.5℃
  • 구름많음흑산도11.5℃
  • 구름조금완도10.6℃
  • 맑음고창7.3℃
  • 맑음순천7.0℃
  • 맑음홍성(예)7.3℃
  • 맑음7.5℃
  • 구름조금제주12.9℃
  • 구름조금고산12.6℃
  • 구름조금성산15.8℃
  • 비서귀포15.4℃
  • 구름조금진주7.5℃
  • 맑음강화4.0℃
  • 맑음양평6.9℃
  • 맑음이천7.0℃
  • 맑음인제3.5℃
  • 맑음홍천4.9℃
  • 맑음태백1.8℃
  • 맑음정선군2.3℃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6.2℃
  • 맑음천안6.2℃
  • 맑음보령6.2℃
  • 맑음부여5.5℃
  • 맑음금산7.4℃
  • 맑음8.1℃
  • 맑음부안7.2℃
  • 맑음임실5.7℃
  • 맑음정읍8.2℃
  • 구름많음남원9.8℃
  • 맑음장수4.0℃
  • 맑음고창군8.1℃
  • 맑음영광군9.2℃
  • 맑음김해시10.7℃
  • 맑음순창군9.7℃
  • 맑음북창원11.1℃
  • 맑음양산시9.8℃
  • 구름많음보성군9.6℃
  • 구름많음강진군11.2℃
  • 구름많음장흥10.3℃
  • 흐림해남11.5℃
  • 구름많음고흥9.8℃
  • 구름많음의령군9.2℃
  • 맑음함양군7.4℃
  • 구름많음광양시10.8℃
  • 구름조금진도군11.8℃
  • 맑음봉화4.0℃
  • 맑음영주4.4℃
  • 맑음문경5.7℃
  • 맑음청송군3.1℃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6.7℃
  • 맑음영천7.0℃
  • 구름조금경주시7.8℃
  • 맑음거창6.3℃
  • 맑음합천7.9℃
  • 맑음밀양8.5℃
  • 구름조금산청7.7℃
  • 맑음거제10.0℃
  • 구름많음남해10.7℃
  • 맑음9.5℃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임원 임기 조정 등 정관 개정 추진

임원 임기 조정 등 정관 개정 추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가 부회장, 이사, 중앙대의원의 정원을 조정하고 모든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등 정관 및 제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관 및 제규정 연구 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옥)는 지난 11일 협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갖고 정관및시행세칙개정(안)과 윤리위원회및동징계처분규칙제정(안)을 검토했다.

이날 위원회가 검토한 개정안에 따르면 부회장과 이사 정원이 현재 각 5인과 40인인 것을 10인 이내와 50인 이내로 조정하고 서울시 지부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시도지부 중 회원수가 가장 많은 2개 지부의 지부장과 대한한의학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개정한다.

무임소이사의 경우 현 서울시지부의 분회 중 회원수가 많은 2개 분회장으로 규정돼 있는 것을 전국 최대 2개 분회장으로 한다. 또 모든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중앙대의원의 수는 200명 내외로 함으로써 총회 의사 진행의 효율성과 참석율을 제고하도록 했다.

중앙대의원 정원 산정 방식은 매년 4월말 의료인 정기신고자수를 기준으로 집계된 전체회원수를 대의원수인 200으로 나눠 대의원 1인당 회원수를 산정하고 산정된 회원수에 따라 각 지부별로 대의원을 배정하되 각 지부별로 남은 회원수가 대의원 1인당 회원수의 1/2 이상일 경우 대의원 1인을 가산한다. 또 대의원 1인당 회원수의 산정에 있어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이외에 정책연구소 및 개원의협의회, 공보의협의회 등의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



윤리위원회및동징계처분규칙제정(안)의 경우 지부와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 분리를 통해 지부의 위상 강화를 도모하고 특히 회비를 2년이상 체납한 회원은 반드시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검토된 정관및제규정개정(안)과 윤리위원회및동징계처분규칙제정(안)은 축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 개최될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