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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안규석 한의학교육평가원 추진위·WTO대책위원장

안규석 한의학교육평가원 추진위·WTO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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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국시 전문의시험 관리 등 평가원 이양 강조



최근 연일 회의를 개최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는 경희한의대 안규석 교수의 행보에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 교수는 대한한의사협회의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설립추진위원장과 WTO대책위원장을 맡아 한국한의학의 내부 경쟁력 강화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한의학교육평가원 설립추진위원회를 통해 안 교수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을 오는 10월초에 출범시켜 한의학 교육과정, 기관 및 프로그램을 측정 평가해 한의학교육의 업그레이드를 중점 추진할 것”이라며, 한의학교육 부분의 개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 지난 10일 열린 WTO대책위원회를 통해 안 교수는 “최근 경제자유구역내 설치되는 외국인병원의 내국인진료와 영리법인의 허용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취약한 공공의료의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또 작은 정부 지향의 지방분권화 시대와 민간직능의 전문성 및 자율권 존중 차원에서 의료관련 정책의 상당부분이 민간단체에 이양돼야 할 것임도 강조했다.



이와관련 안 교수는 “이미 의협과 간협이 각각 교육평가원을 출범시킨데 이어 한의협도 내달 공식적인 교육평가원 창립총회를 예정하고 있다”며 “차제에 한의학 교육 및 면허관리 분야 등이 평가원의 역할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양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교수가 평가원의 역할로 이양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분야는 △한의사 국가시험 관리·권한 △한의사 면허갱신 권한 △한의사전문의 자격인정·수험관리 △외국면허소지자 자격심사 등이다.



안 교수는 또 최근 정부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제특구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설립 및 내국인 진료 허용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와관련 안 교수는 “이같은 기조로 정책이 추진된다면 외국의 거대자본 앞에 국내 영세한 의료기관의 기반 붕괴 및 국내 의료소비자들의 의료혜택 양극화가 심화돼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또 “특구내 영리법인 도입, 내국인 진료 허용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국내 공공의료 기반의 확충”이라며 “한방의료 분야의 경우 국립 한방병원 설립, 한의학임상연구센터 건립, 공중보건한의사 처우 및 역할 증대 등이 이뤄진 후 논의가 돼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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