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0℃
  • 맑음27.4℃
  • 맑음철원25.8℃
  • 맑음동두천27.7℃
  • 맑음파주26.5℃
  • 맑음대관령22.3℃
  • 맑음춘천27.4℃
  • 맑음백령도20.9℃
  • 구름많음북강릉25.9℃
  • 구름많음강릉26.4℃
  • 맑음동해25.3℃
  • 맑음서울27.1℃
  • 맑음인천23.7℃
  • 맑음원주26.9℃
  • 맑음울릉도25.9℃
  • 맑음수원26.2℃
  • 맑음영월26.2℃
  • 맑음충주27.0℃
  • 맑음서산25.8℃
  • 맑음울진23.6℃
  • 맑음청주27.9℃
  • 맑음대전27.8℃
  • 맑음추풍령26.5℃
  • 맑음안동27.5℃
  • 맑음상주28.9℃
  • 맑음포항28.5℃
  • 맑음군산25.5℃
  • 맑음대구29.4℃
  • 맑음전주28.2℃
  • 맑음울산27.2℃
  • 맑음창원29.2℃
  • 맑음광주28.7℃
  • 맑음부산26.0℃
  • 맑음통영24.8℃
  • 구름많음목포26.3℃
  • 맑음여수26.5℃
  • 흐림흑산도23.2℃
  • 구름많음완도28.4℃
  • 맑음고창27.1℃
  • 맑음순천27.9℃
  • 맑음홍성(예)26.7℃
  • 맑음26.3℃
  • 구름많음제주24.1℃
  • 구름많음고산23.2℃
  • 구름많음성산24.6℃
  • 구름많음서귀포25.5℃
  • 맑음진주28.0℃
  • 맑음강화23.0℃
  • 맑음양평27.6℃
  • 맑음이천28.2℃
  • 맑음인제25.1℃
  • 맑음홍천26.9℃
  • 맑음태백24.5℃
  • 맑음정선군27.1℃
  • 맑음제천26.1℃
  • 맑음보은27.2℃
  • 맑음천안26.2℃
  • 맑음보령25.0℃
  • 맑음부여27.5℃
  • 맑음금산27.9℃
  • 맑음27.6℃
  • 맑음부안26.7℃
  • 맑음임실27.0℃
  • 맑음정읍28.5℃
  • 맑음남원27.9℃
  • 맑음장수26.6℃
  • 맑음고창군27.2℃
  • 맑음영광군26.9℃
  • 맑음김해시28.0℃
  • 맑음순창군27.9℃
  • 맑음북창원29.4℃
  • 맑음양산시30.5℃
  • 구름많음보성군28.0℃
  • 구름많음강진군28.5℃
  • 구름많음장흥28.6℃
  • 구름많음해남26.4℃
  • 구름많음고흥28.0℃
  • 맑음의령군29.6℃
  • 맑음함양군29.0℃
  • 맑음광양시29.3℃
  • 구름많음진도군25.9℃
  • 맑음봉화27.0℃
  • 맑음영주27.0℃
  • 맑음문경27.8℃
  • 맑음청송군28.6℃
  • 맑음영덕25.9℃
  • 맑음의성29.2℃
  • 맑음구미29.6℃
  • 맑음영천29.4℃
  • 맑음경주시30.0℃
  • 맑음거창30.2℃
  • 맑음합천30.1℃
  • 맑음밀양30.0℃
  • 맑음산청29.4℃
  • 맑음거제25.9℃
  • 맑음남해28.1℃
  • 맑음28.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의료기기법 심사체계 일원화

의료기기법 심사체계 일원화

새로운 의료기기법의 시행과 함께 의료기기 제조 또는 수입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기술문서 심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의료기기기술문서등심사에관한규정’이 지난 2일자로 제정 고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이번 규정은 의료기기의 제조 또는 수입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기술문서에 대한 심사절차의 적정과 심사결과의 객관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대상과 범위, 첨부자료의 요건 및 작성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규정에는 기술문서 심사에 관한 자료로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를 비롯해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자료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방사선에 관한 안전성 자료 △전자파장애에 관한 자료 △성능에 관한 자료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규격 및 그 설정 근거와 실측지에 관한 자료 등이 있다.



또 안전성 유효성 심사에 관한 자료로는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안전성에 관한 자료 △각 시험(장기보존시험, 가속시험, 가혹시험 등)에 대한 시험조건 △측정항목·보존기간에 대한 자료와 시험방법·시험결과 등에 관한 자료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정 고시된 ‘의료기기기술문서등심사에관한규정’은 기술문서의 작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종전 약사법 체계에서 기준및시험방법과 안전성·유효성 심사로 이원화되어 있던 절차를 기술문서 심사로 일원화시켜 처리기간을 단축시킨 의료기기법의 심사체계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은 “새로운 규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민원설명회 등 정책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