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응용·개발 연구 사업성격 파악이 ‘최우선’
정부, 지속적인 한의약 R&D 지원으로 경쟁 심화
객관적 평가지표 활용되는 연구성과 확보
한방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를 통한 국민보건증진 및 국가경제 도모를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은 제1단계(1998~2002년)를 기초연구단계로, 제2단계(2003~2007년)를 연구심화단계로, 제3단계(2008~2010년)를 실용화단계로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4년 처음 시행된 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인 한방바이오퓨전연구지원사업은 ‘한방의 경험과 지식에 대한 선행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BT·NT 등 첨단과학과 산·학·연 다학제간 유기적인 협력연구를 통해 한의약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성과 도출 가능한 퓨전-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한다’는 목적 하에 지원되고 있다.
연구사업에 지원할 경우 기초연구에 해당하는 사업에 응용연구에 가까운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또 개발연구에 해당하는 사업시에 기초연구 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초기단계에서 탈락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사업에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공고를 자세히 분석하여 어떤 연구개발단계의 사업인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사업성격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획하는 것이 선정 가능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연구개발단계별(성격별) 연구개발비는 과학기술부에서 발간한 ‘2005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서’의 정의에서 기초연구비, 응용연구비 및 개발연구비로 분류하고 있다.
기초연구비는 ‘특정한 응용 또는 사용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자연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물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주로 행하여지는 실험 실적 또는 이론적 연구를 수행하는데 투입된 금액’이고, 응용연구비는 ‘주로 특수한 실용적인 목적과 목표 하에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데 투입된 금액’이며, 개발연구비는 ‘연구와 실험적 경험에 의해 획득한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재료·제품과 장치의 생산, 새로운 공정·시스템 또는 서비스의 설치, 기타 이미 생산되었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 활동을 수행하는데 투입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상기한 정의를 한의학 분야 연구비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연구사업 성격을 파악하는데 활용해보자.
2003년 8월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었고 2004년 8월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이 공표되었다. 2005년 ‘제1차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으며 현재 ‘한의약R&D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앞으로 한의학 분야 R&D 자금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그만큼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연구자금의 규모가 커지면 연구지원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기존의 한의학 분야에서 종사하는 연구자들만이 아닌 다른 생명과학분야나 의공학 분야의 연구자들도 대거 유입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한의학 발전 방향에 우려를 제기하는 동시에 한의학 연구의 활성화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이러한 무한 경쟁체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평가지표로 활용되는 연구 실적(성과)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최근 연구성과로 논문이나 특허 외에도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학술적 성과(논문, 학술회의발표), 인력 양성(참여인력, 학위배출인력), 국제협력성과(국제공동연구, 방문연구실적, 국제세미나), 기술적 성과(지식재산권) 및 산·학협력 성과(산·학협력실적, 기술료 징수) 등의 성과 항목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다.
성과 지표 개발에 있어 한의학 분야의 특수성에 따른 독창적인 성과를 개발하여 평가지표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면 한의학 분야 전공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라 생각된다. 어디 그런 지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