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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화)

글로벌시대 한의사 학술활동을 위한 제언 ⑤

글로벌시대 한의사 학술활동을 위한 제언 ⑤

“논문 작성시 학술적 도덕성 중요하다”



황우석 교수 사건 등 논문 윤리성 관심 증대

국제의학논문편집위, 저자 자격조건 제시





학자로서 자신이 연구한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은 참으로 보람된 일이다. 자신이 발표한 논문의 학술적 기여는 물론 다른 연구자가 자신의 논문을 인용하였을 때 느끼는 뿌듯함과 이 때 누군가와 서로 이어져 있다는 일체감은 참으로 멋진 일이다. 그렇기에 연구자들은 진실을 찾아 밤낮을 연구에 쏟아 붓는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물인 논문은 자식과 다름없는 자신의 분신이다.



최근 황우석 사단의 붕괴와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의 사퇴로 논문에 대한 윤리성에 관심이 높아졌다. 황우석 사단에서 제기된 것은 논문의 진실성과 저자 자격(authorship)이 문제가 됐고,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의 경우 논문의 표절, 중복 게재 그리고 용역연구 보고서의 논문 발표 등이 문제가 됐다. 학술적 도덕성 문제라는 점은 같지만 제기된 것들은 각각 다른 문제이다. 이들에 대하여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국제의학논문편집인위원회(ICMJE)에서 1985년 처음 제정하고 2000년에 개정한 논문 저자로서의 3가지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다.



첫째, 연구의 구상과 디자인, 또는 데이터 획득(acquisition), 또는 데이터의 분석과 해석에 참여한 경우. 둘째, 논문의 초고 작성 또는 중요한 지식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 결정적으로 교정을 한 경우. 셋째, 출판된 판본을 최종적으로 감수한 경우 논문저자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연구책임자 직접적 참여 필요

ICMJE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상당히 다양한 작업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연구책임자들은 각종 위원회로, 특강으로 불려 다니는데다가 연구자금을 마련하거나 연구그룹의 일반적 감독만으로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연구책임자가 데이터 획득을 위한 실험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연구의 구상과 디자인, 데이터의 해석, 논문의 교정 또는 최종적 감수 등에 참여해야 한다.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논문의 진실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씻을 수 없는 연구책임자의 과오라고 생각된다. 우리 연구자들은 자신이 직접 모든 논문의 생산과정을 도맡지 않는 이상 이러한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므로 다양한 관리요령을 개발하여 이러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사이언스에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던 사람들이 그 authorship으로 인해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 그 저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ICMJE에서 정의한 저자 자격조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학계열에서 연구비 없이는 논문을 위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ICMJE가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이를 언급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연구자금 마련이나 연구그룹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만으로는 저자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연구책임자는 물론 각 저자들은 논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충분히 참여하여 부끄럽지 않은 논문저자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노력하자.



논문의 표절(Plagiarism)이란 똑같은 문장이 두 개 이상 있거나 똑같은 표 및 그림이 있으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같은 논문이면서 저자가 달라지는 경우이다. 중복 게재는 같은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는 행위이다. 표절이나 중복 게재, 이중 게재 등은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반면 이차 게재란 동일 저자가 같은 내용의 논문을 독자층이 다르고 이차 학술지 발행일자가 1주 이상 떨어져있는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되 학술지 상호간에 동의를 얻고 이차 게재 사실과 원전(일차 학술지)을 명기하여 출판하는 것으로, 이는 학계에서 허용하고 있으며 연구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권장하고 있다. 한글로 출판된 논문을 영문으로 외국이나 국내 영문학술지에 발표하고자 할 경우 이러한 이차 게재 방법을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용역 연구 결과 활용도 검토

용역연구 보고서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개인이 특정 연구를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 의뢰하여 수행하게 하고 그 보고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용역연구 계약시 그 결과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 체결한다. 대부분 연구용역 의뢰자의 동의 아래 수행자가 논문이나 학술발표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용역연구 의뢰자가 수행자에게 의무적으로 학술발표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용역연구 보고서의 논문발표를 일방적으로 옳다 그르다 단언할 수 없다.



이상에서 논문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간단하게 정리하였는데 모르고 저지른 잘못도 잘못이므로 관행이라고 따라했었다면 이를 과감히 쇄신하여 개선해 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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