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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특별기고 - 이태종 공중보건한의사회 부회장

특별기고 - 이태종 공중보건한의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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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한의사 창립이후 맺은 최고의 결실은 전남 신안군에서 최초로 한방보건지소장이 탄생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의료 확대는 물론, 지역보건행정업무에까지 효율성을 인정받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방의료계의 속물적인 근성은 순수한 영광에 먹칠을 가했다. 그들은 한방보건지소장의 두 가지 부적합 이유를 들어 반대의지를 표명했다.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법률적 문제제기와 한방보건지소장의 ‘응급능력’의 부재다.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하자면, ‘지역보건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특별조치법’의 잘못된 이해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보건지소에 지소장 1인을 두되, 지소장은 지방 의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지방 의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는 의미가 보건지소장의 자격부여에 대한 상반된 해석을 초래하나, 전문직공무원의 자격을 지니는 공중보건의사의 경우에는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



공중보건의사 자격의 법적 근거가 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제2조 제1호)다. 또 공중보건의사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제3조 제1항),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하면 계약직공무원 중 전문직공무원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포함하는 공중보건의사가 해당된다.



다음으로 응급능력의 부재 및 적절치 못한 억측에 대한 반박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한건대, 보건지소장은 해당지역 보건행정업무의 수장일 뿐이다. 보건지소장의 역할이 응급능력하고는 반드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더욱이 양방의학이 존재치 않았던 국내에서 한의학이 수천 년 민족의학으로 사랑받아온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로서 마땅히 수행해야할 의료 활동인 응급처치를 모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필자 역시 지난해 신안군에 근무하면서 교통사고에 의한 단순 골절에서 자살, 살인과 같은 강력사건까지 섬이라는 의료취약지구이기에 가능한 응급상황들을 경험해야만 했다.



농약중독인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뙤약볕 아래 일하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업고 배를 탔었다.

또 자상으로 인한 출혈과다로 이미 싸늘히 식어가는 엄마의 시신을 부둥켜안고 오열하는 아이들과, 기상문제로 뜨지 못한 소방헬기 앞에서 막연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던 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공중보건한의사가 응급의료에 있어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한계나 문제가 있다고는 느껴 본적도 없고, 실제로 이런 이유로 특별히 문제가 야기된 적도 없다. 실상 이런 문제제기들의 근저에는 오늘날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소위 ‘과학적 의학(scientific medicine)’만이 합리적이고 절대적인 선이라는 일부 양방 醫者들의 편견과 오만이 있다.



더욱이 파리 임상학파와 1880년대 파스퇴르, 코흐가 이룩한 세균학 이론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는 약 200여년의 역사에 불과한 ‘과학적 의학’은 그 본고장에서조차 도전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대안적 醫의 출현을 바라는 요구가 거세다. 현재 우리 사회도 다양한 계층과 영역에서 한국의료의 도전과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기의 대안과 해법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민족의 건강을 위한 의료, 나아가 새로운 세기와 인류에게 공헌할 수 있는 새로운 醫를 희망한다.



그것은 문명사적 역사에 수천 년 민족과 함께해 온 우리 한의학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모든 논란과 논쟁은 단순히 속물적 헤게모니 다툼이 아니라 철저히 민족과 인류를 위한 21세기 새로운 醫 문명 모색이라는 대전제 아래에 존립해야 한다.

이번 한방보건지소장 논란 역시 마찬가지다. 새로운 醫 문명 모색과 실천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끝으로 우리나라 의료계의 성숙하고 지혜로운 해결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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