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용 교수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편집자 주] 최근 한의학의 경락이론에 기반을 둔 한의정신요법인 ‘감정자유기법(EFT Emotional Freedom Techniques)’을 신의료기술에 추가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이에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신청한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정선용 교수로부터 그간의 과정과 한의 신의료기술 등록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감정자유기법, 첫 한의 신의료기술이라는 점 자체로 의의
지속적 연구와 근거확보로 감정자유기법 적응증 확대해 나가야
한의 신의료기술 평가에 적합한 새로운 평가모델 개발 필요
Q.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 등록 의미는?
신의료기술은 기존 치료와 다르면서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치료법으로 국가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일반적으로 기존 연구들을 포괄적이고 치우침 없이 검색, 분석, 고찰하는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론’을 토대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평가(소)위원회에서 해당 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심의하게 된다.
이러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의사 중심의 근거중심의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의기술을 평가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의계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는 기술이나 검사법이 나올 수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현행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을 그대로 따른 첫 사례로 감정자유기법이 인정을 받게 되었지만, 향후에는 한의계에 적합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모색돼 더욱 다양한 한의 신의료기술들이 등재되기를 바란다.
Q. 감정자유기법이란?
감정자유기법(EFT)은 보완대체의학에 속하는 기법이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경락체계의 기능이상으로 나타난다’라는 전제하에 경락의 정해진 경혈점들을 두드려 자극해 경락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안정시키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감정자유기법의 시술방법은 준비단계, 기본 두드리기 단계, 뇌조율 과정의 3 단계로 이뤄진다.
준비단계에서는 환자가 “나는 (현재 불편한 증상)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라는 확언(affirmation)을 반복하도록 하는데, 이런 심리적인 요소와 경혈 두드리기라는 한의학적인 요소가 결합된 치료법이다. 보완대체의학에서 사용되는 기술들은 여러 학문들이 융합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감정자유기법은 이론적 토대를 심리학과 한의학에 두고 있다. 따라서 한의사가 임상현장에서 이 치료법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Q.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신청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2015년에 처음으로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에서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저희 병원에서 불면과 화병에 대한 감정자유기법의 임상연구를 직접 진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임상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때는 저희 병원의 연구결과가 논문으로 발표되기 전이었는데 화병 임상연구가 논문으로 발표되고, 그 외에도 해외에서 감정자유기법에 대한 논문들이 보고돼 2018년도에 다시 재신청을 하게 됐다.
Q. 2015년에 신청했을 때와 결과가 달라지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나?
지난번에는 연구결과가 많이 축적돼 있지 않아서, ‘제한적 의료기술’로 등록되었었다. ‘제한적 의료기술’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연구중이지만 가능성이 높은 기술이라는 의미라고 보면 된다.
‘제한적 의료기술’을 사용하고 싶다고 신청한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의 형태로 약 3년간 환자를 대상으로 동의서 취득 후 시술을 할 수 있으며 6개월 간격으로 부작용 발생 현황을 제출해야 하고 종료 시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임상시험과의 차이는 비급여비용을 받고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받아들여진 것은 이 ‘제한적 의료기술’을 통해 데이타를 축적해서 된 것은 아니고, 이미 세계적으로 연구들이 축적돼 왔기 때문에 다시 신청했고 그래서 통과가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미 한 번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청 전에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Q. 양의계에서 감정자유기법의 유효성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
감정자유기법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는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심의됐다.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신의료기술평가를 할 때 의료인에 의해 진단이 이뤄진 연구, 연구설계가 무작위배정대조군연구(RCT)인 경우, 적절한 대조군이 설정된 경우, 동료심사를 거쳐 출판된 논문인 경우에만 유효성 평가의 근거로 삼았다. 엄격한 방법론에 따라 평가가 진행된 만큼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Q. 한의기술이 신의료기술로의 등재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한의계에서 임상시험이 많이 행해지고 있지만, 기존에 쓰는 침구치료나 한약치료의 효과검증적인 측면이 많다보니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근거 축적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제한점이 그 이유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의계의 기술에 대해서 의과에서 평가하는 측면도 많기 때문에 신의료기술 등재가 어려웠던 점도 없지 않아 있다.
Q. 한의 신의료기술이 앞으로 더 많이 등록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의 신의료기술 등록을 위해 몇 가지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지만 사장되고 인정받지 못한 치료기술, 진단검사들의 근거를 축적해 평가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침구치료에도 뭔가 새로운 것을 접목시켜서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다면, 개인의 고유기술로 ‘비방’이라 하는 것보다 임상시험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면, 신의료기술 등재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하나는 보완대체의학에서 활용되거나 중국,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 중에 국내에서 한의사가 활용 가능한 기술을 한의 신의료기술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특히 중의학이나 일본 캄포의학에서 사용되는 기술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혈관내에 주사하는 혈위주사요법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한의계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가 필요한 상태다.
Q. 향후 계획은?
사장되고 있는 한의기술들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한의 신의료기술평가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 한의기술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새로운 평가모델이 개발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감정자유기법의 경우에도 연구가 더 누적되면 다양한 적응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속적인 연구와 근거 확보를 통해 적응증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Q.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신의료기술이 한의사들에게 많이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다만, 이 기술이 한의사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지만,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 충분한 공부와 연습 후에 환자에게 적용하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위험에 노출되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 아직까지는 한의계에서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러한 공공의료 부분에서 한의계가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