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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30일 (화)

‘원외탕전만 배불리는 정책’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원외탕전만 배불리는 정책’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FAKE<거짓>



정부의 원외탕전 인증사업, 부산대 공공탕전원 등은 원내조제를 없애고 원외탕전만 유지하려는 정책이다. 첩약급여도 원외탕전만 인정해 줄 것이다. 조제료 5만원도 원외탕전으로 간다.



FACT<팩트>



원내탕전이 기본이 됩니다.

원외탕전은 시설기준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공단 부담금은 한의원으로 들어옵니다.



 



■ 원내탕전이 의료법 기본 원칙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에서 탕전을 하는 경우, 기관 내에 탕전실을 두어야 합니다. 다만 탕전실을 기관 밖에 둘 수 있게 한 것이 원외탕전입니다. 법의 원칙이 원내조제를 기본에 두고 일부 상황에서 원외, 공동탕전을 허용해 준 것입니다. 원외탕전만 인정하려면 의료법을 위반해야 합니다.



■ 정부는 원외탕전만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외탕전의 기준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외탕전 인증제도는 다수가 공동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시설, 인력, 품질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인증제도를 통해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산대의 공공탕전시설 역시 원외탕전의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 급여 적용시 원내탕전이 기본이 됩니다.



첩약급여 적용은 원내탕전을 기본으로, 원외탕전에는 일정 수준의 품질기준을 두어 허용할 예정입니다.



■ 급여비는 의료기관으로 들어옵니다.



건강보험 급여비는 건강보험 요양기관(한방병원, 한의원)으로 들어옵니다. 원외탕전원은 요양기관이 될 수 없고 급여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외·원내 탕전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고, 이후 원외탕전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개별 계약내용에 따른 자율사항입니다.



■ 약국외 탕전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고, 처방권은 약사가 다른 약국으로 의뢰할 수 없습니다. 약국 이외 조제실을 두어 조제탕전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원내탕전 기준 높아져 원외만 가능'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FAKE<거짓>



원내탕전 기준 만들고 있다.

못 지킬 기준으로 원외탕전만 가능할 것이다.

교육 의무화해서 협회 돈 벌려고 한다.



FACT<팩트>



거짓입니다.

원내탕전은 자율기준이고 현 한의원에서

가능한 수준으로 한의계가 만드는 것입니다.

강제기준이 아닌 자율 가이드라인이 핵심입니다.



■ 원내탕전 가이드라인은 자율영역입니다.



원내조제실 기준은 강제기준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입니다. 탕전실의 시설, 인력기준 중심이 아니라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 중심으로 짜여져야 합니다. 1명의 원장이 있는 한의원에서 청결하고 안전하게 탕전을 할 수 있는 기본적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인력기준 이상을 규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탕전실에는 조제실, 한약재 보관시설, 작업실, 그 밖에 탕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내에 조제실 및 한약재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나. 조제실에는 개봉된 한약재를 보관할 수 있는 한약장 또는 기계·장치와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시설을 두어야 한다.

다. 한약재 보관시설에는 쥐·해충·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과 한약재의 변질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작업실에는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한약의 탕전 등에 필요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장비 및 기구, 환기 및 배수에 필요한 시설, 탈의실 및 세척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마. 작업실의 시설 및 기구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B22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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