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KE<거짓>
상대가치 34분이면 하루 첩약환자 8명 이상
못보고, 그동안 침환자도 못 본다!
심층진단? 3천원짜리 변증진찰료와 뭐가 달라?
FACT<팩트>
포괄수가 방식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첩약은 진찰, 처방, 투약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도화된 한의의료행위입니다.
첩약의 특징이 최대한 반영된 급여모델을 추진할 것입니다.
상대가치 시간은 심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포괄방식의 수가모델을 추진할 것입니다.
상대가치 관련해서 협회의 일관된 요구는 자보 방식의 포괄수가였습니다. 첩약보험 관련 연구보고서에서도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지만 포괄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진행 과정에서 정부가 상대가치를 구축할 것을 요구, 연구내용에 포함된 것입니다.
행위별 상대가치가 연구되었다고 해서 수가가 그대로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과 임플란트 역시 개별 상대가치는 연구되었으나 사실상 수가는 재료대를 제외한 기술료를 포괄로 인정받았습니다. 일명 단계적 포괄수가로 치료계획 수립, 식립, 보철 3개 행위에 대해 치협이 제공한 원가에 기초해 점수를 산출한 것입니다.
■ 첩약은 제조된 의약품을 처방하는 행위와 다릅니다.
첩약은 환자를 진찰하고 변증하여 처방을 구성하는 단계로 이루어지고 적응증이 정해져 있는 제조된 의약품을 선정하는 행위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심층진단에 대해 “기본 진찰에서 얻은 주소증, 과거력, 가족력 등의 기초적 임상정보를 바탕으로, 사진(四診) 및 기타 진단을 통해 얻은 임상자료를 심층적으로 종합 분석한 후 구체적인 병인, 병기, 병리, 병성, 병변 등을 밝혀, 환자의 현재 질병 상태뿐만 아니라, 환자의 소증과 예후까지 심층적으로 파악 및 분석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첩약을 투약하는 행위가 단순한 진찰이나 기존의 변증기술과는 다른 업무량과 소요시간을 가진 복잡한 행위임을 규명한 것입니다.
■ 첩약은 고도의 업무량이 필요한 의료행위입니다.
첩약 심층진단의 경우, 일반적인 진단에 비해 더 고도의 업무량이 투입이 된다고 측정, 해당 상대가치가 도출된 것입니다. 한의계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첩약 진찰과 조제과정의 업무량, 시간, 소요 비용 등이 첩약급여에 적용되어야 하며, 연구에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설문조사 등에 기초해 상대가치를 구축했습니다.
■ 현재의 변증기술료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앞두고 진찰료에 대한 수가 변경이 예상됩니다. 양방은 이미 심층진찰료, 교육상담료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계에도 새로운 진찰료 개발 또는 진찰료 상승을 위한 논리 개발 등의 진찰료 관련 전략이 필요합니다. 변증기술료는 첩약 수가와는 관계없이 한의 진찰료 확대 개편을 위해 폐기되거나 또는 행위정의를 축소하여 새로이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치과 임플란트는 포괄방식으로 수가가 결정됨
○ 상대가치점수는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점수, 진료비용 상대가치점수, 위험도 상대가치 점수로 구성되지만, 임플란트의 경우 건강보험 도입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개별기관별로 원가자료를 수집하여 당시의 환산지수 점수로 나누어 점수를 산출하였음.
○ 치과의 보철은 처치시 사용된 치료재료, 약제, 진찰료가 해당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분리형 식립재료의 고정체(Fixture), 지대주(Abutment), 보철재료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함.
○ 따라서 치과 임플란트는 3개 행위에 대한 기술료(치료계획 수립, 식립, 보철)와 별도 재료비로 구성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