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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의료법상 불법인 PA간호사제도 운용 병원 '69.04%'

의료법상 불법인 PA간호사제도 운용 병원 '69.04%'

수술, 시술, 처치, 처방, 진단서, 당직까지 의사업무 대행…불법 만연

보건의료산업노조, 전국 42개 병원 대상 실태조사 결과 발표



[caption id="attachment_418528" align="alignleft" width="300"]Editable vector illustration of a surgery in an operating theater. Hi-res jpeg file included. Editable vector illustration of a surgery in an operating theater. Hi-res jpeg file included.[/caption]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PA(진료보조)간호사들이 수술, 시술, 처치, 환부 봉합, 처방, 진료기록지 작성 등 의사들이 해야 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사립대병원 14곳 △국립대병원 2곳 △특수목적공공병원 5곳 △지방의료원 12곳 △민간중소병원 7곳 △재활병원 2곳 등 전국 42개 병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 PA간호사는 29개 병원(69.04%)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PA간호사가 하는 업무 중에는 수술, 환부 봉합, 시술, 드레싱, 방광세척, 혈액배양검사, 상처부위 세포 채취, 초음파, 방사선 촬영, 진단서 작성, 투약 처치, 주치의 부재시 주치의 업무 대행, 처방, 잘못된 처방 변경, 진료기록지 작성, 제증명서 작성 등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PA간호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의사업무를 간호사가 대행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다.



또한 PA간호사 운용 과정에서도 △의사업무를 PA간호사에게 전가함으로서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하는 점 △전문지식이나 자격조건이 없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업무를 대행하는 점 △의사업무를 대행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간호사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없는 점 △PA간호사에 대한 특정 자격요건이 없어 저연차 간호사가 PA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점 △경력간호사에게 PA업무를 맡김으로써 병동 내 경력간호사 부족문제가 발생하는 점 △대리처방, 대치처치 등 의사업무를 대행하면서도 환자에 대한 결정권이 없어 환자 및 의료진간의 신뢰가 깨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력간호사가 의사업무를 대행하는 PA간호사로 빠져나가면서 간호사 인력난이 가중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숙련된 경력간호사들이 PA간호사로 옮겨가면서 현장에 경력간호사가 부족하게 되고, 저연차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간호업무가 돌아가다 보면 업무하중이 늘어나고 이직률이 높아져 인력난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의료법 위반 사례로는 △약사인력 부족으로 약사가 아닌 인력이 약을 조제하는 사례 △수술기구 사용시 업체 직원이 수술 과정에 참여하는 사례 △응급구조사가 방사선사 업무를 대행하는 사례 △심혈관센터 심장초음파를 간호사 및 방사선사가 시행하고 있는 사례 △의사는 회진을 돌지 않고 간호사가 일일업무보고를 작성하는 사례 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의료현장에 대리수술, 대리시술, 대리처치, 대리처방, 대리진단서 발급, 대리조제, 대리당직 등 의료법을 위반하는 불법의료행위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의사업무를 간호사가 대행하도록 하는 PA간호사 운용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인 데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은 마련되지 않고 오히려 PA간호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PA간호사제도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방치할 뿐만 아니라 각종 의료사고 위험 증가, 간호서비스의 질 하락, 이직률 증가와 인력난 가중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된다"며 "병원의 의사·약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게 떠넘기는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의사업무는 의사가, 약사업무는 약사가, 간호업무는 간호사가 하도록 의료인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실질적인 의사인력 확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확충에 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불법의료행위, 의료사고 위험 증가, 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의사인력 확충은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의료행위 근절, 환자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적정진료 보장, 의사의 건강권 확보, 공공보건의료 강화 등 우리나라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급한 과제인 만큼 의사협회는 의사인력 확충에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의사인력 확충과 의사인력 수급난 해결을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일 개최된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제1차 회의와 관련해서도 "이 협의체 운영으로 의료인간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한 여러 문제들이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는 PA간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주제에 반드시 포함할 것과 더불어 의료인간 업무범위 문제로 인한 의료현장의 고충이 제대로 반영된 해결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실태조사와 함께 논의 과정에 현장 의료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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