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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의협, 한의계 비방 내용 주요 일간지에 광고

의협, 한의계 비방 내용 주요 일간지에 광고

한의원의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 일부 사례 한의계 전체로 확대해 눈살

“주사기 오남용·대리수술 실태 파악 등 양의계 자정부터”




광고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한의계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게재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한의계 폄훼로 검찰에 송치된 지 바로 다음날이다.



5월 31일자 조선일보 5면에는 ‘한약에 전문의약품을 몰래 섞은 한의사가 또 적발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광고가 실렸다. 해당 광고는 전문의약품인 혈당강하제, 간질치료제, 진통소염제, 스테로이드제를 섞어 한약을 판매했다 적발된 사례들을 열거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한의원의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와 한약재 원산지 공개 및 처방전 발행 의무화를 촉구합니다”라는 문구로 마무리된다. 한의계의 일부 사례를 전체로 확대해 마치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것처럼 호도하며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광고는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문화일보에도 게재됐다.



이러한 양의계의 일간지 광고를 활용한 장외 투쟁식 한의계 비방 여론몰이는 하루이틀이 아니다.



지난 2017년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일간지 1면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해 '국민건강 한방에 무너집니다'라는 문구의 광고를 게재했다 호된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광고의 배경 이미지가 최근 포항에서 지진으로 훼손된 필로티 건물 사진이었다는 이점 때문인데 ‘국민 건강 수호’라는 타이틀을 단 채 지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배려하지 않은채 국가적 재난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다는 비난이 나오면서 국민들로부터 반감을 키운 것이다.



전의총은 또 지난해 문화일보 5면 우하단에 ‘포상금 최대 1000만원’이라는 제목의 자극적 광고를 게재, 한의원에서의 전문의약품 사용 신고 시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현상수배식 광고를 내기까지 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 안팎에서는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중요한 쟁점들이라면 지금처럼 장외에서 일방적 주장을 앞세워 여론전을 펼치기보다는 정면 승부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작 의협은 국회와 정부가 요구하는 의료일원화 논의 테이블도 박차고 나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양의계야말로 내부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해당 광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성분도 불분명한 마늘, 신데렐라 등 주사기 오남용부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마취제이자 마약류로 분류되는 프로포폴(Propofol) 오염으로 인한 집단패혈증 사태, 대리수술 등 양의계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들은 나열하기가 힘들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최근에는 대리수술 등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CCTV설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의 행태는 제 눈에 들보는 안보이고 남의 눈의 티끌만 찾는 셈”이라며 “1000~1500만원 정도로 추정되는 조선일보 광고에 돈을 펑펑 써대는데도 의협 회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신기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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