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 결정에도 영향 미칠까…의료계 촉각
한 명의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이른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판결은 사실상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1인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1개소법을 어긴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건보공단으로부터 57억여원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1인1개소법을 위반했어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적이 없어 요양급여비용 수급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의료기관 폐쇄명령이 내려질 때까지는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보험급여비용을 받는 것 자체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병원과 원장이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지만 해당 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이들이 받은 요양급여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에 의한 부당·허위 청구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어 건보공단이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오는 30일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의료법 위반했어도 사무장병원과 달라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서울고등법원이 항소를 기각한 주요 이유가 해당 병원의 경우 의사가 의료법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의사 아닌 자가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즉 1인1개소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개설자가 일반인이 아닌 ‘의료인’인 경우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성이 부정되거나 보험급여 비용 청구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건보공단 측은 개설자가 의료인이라고 할지라도 1인1개소법을 위반한 경우 일반 사무장병원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건보공단이 1,2심에 이어 대법에서도 패소할 경우 1인1개소법 자체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다가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1인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사무장 병원과 달리 의료인의 이중 개설은 환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례가 누적되고 있어 그동안 이중 개설을 이유로 환수 처분을 내려온 경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지난 23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소속 이상훈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가한 인원은 총 8만2614명”이라며 “이법 판결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결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더욱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