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의원급이 95.2% 차지
소비자원, 당일 충동적 계약 및 선납 피해야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3년여 동안(2016~2019.3)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30대 여성의 피해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 계약 시 의료기관들이 비용 할인 등의 명목으로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으로 받는 경우가 많으나 계약해제·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3개월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72건이며 올해 3개월까지 34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54.5%가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9.0%, 30대 34.2%로 20~30대가 73.2%를 차지했고 40대 11.4%, 10대 이하 와 50대가 각각 5.5%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79.8%로 남성 20.2% 대비 4배나 많았다.
의료기관별로는 의원급이 95.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병원급 2.9%, 종합병원 1.5% 순이었다.
진료유형별로는 레이저 레이저·토닝 및 제모시술, 필러·보톡스 주입 등의 ‘피부시술’이 46.7%로 가장 많았고 눈·코·가슴성형 등의 ‘성형수술’이 26.1%(71건)로 뒤를 이었다.
또 ‘체형교정’ 9.6%, 다이어트 시술 등 ‘비만치료’ 7.4%, ‘한약·침치료’ 4.0%, ‘건강검진 예약' 2.6% 순으로 조사됐다.
선납진료비 결제 시점은 상담을 위해 ‘내원한 당일’이 91.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담일 이후’는 7.0%에 불과했다.
‘상담 당일’에 비용을 결제한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진료 없이 상담실장이나 유선·메신저 상담만으로 계약하고 비용을 선납한 사례, 당일 결제 시 비용이 할인된다는 안내를 받고 결제한 사례가 많았다.
계약 이후 해제 또는 중도해지를 한 사유는 단순변심, 거주지 이전 등의 ‘개인사정’이 65.4%로 많았고 다음으로 통증, 소양감 등 ‘부작용’ 17.7%, ‘효과불만족’ 8.1%, ‘서비스 불만’ 3.3%, 마취실패·시술기계 고장·병원 이전 등 ‘의료기관의 사정’ 2.2%(6건) 순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성형수술 계약의 해제 시점에 따라 환급액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형수술 관련 71건 모두 이러한 규정에 따른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동 건의 계약해제 시점을 분석한 결과, 수술예정일이 3일 이상 남았음에도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한 피해가 52건(73.3%)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수술날짜를 잡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7건에 달했다.
또 성형수술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총 수술비용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10%가 넘는 선납진료비를 결제한 경우가 27건(38.0%)에 달했으며 수술비용 전액을 결제한 경우도 7건이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환급이 이뤄지도록 의료기관들에게 권고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가격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을 것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 △계약 시에는 시술 종류 및 횟수 등 계약내용, 총비용과 계약금, 계약해제·해지 시 환급 규정 등을 상세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