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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9일 (월)

대법 "한의협 영문명칭 문제 없다" 판결...5년간 논란에 종지부

대법 "한의협 영문명칭 문제 없다" 판결...5년간 논란에 종지부

한의협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 시행으로 한의학 해외진출에 매진할 것"



영문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법원이 14일 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 명칭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하는 게 문제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지난 2012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자신의 영문 명칭과 혼동의 여지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5년만이다. 이에 따라 한의협의 영문 명칭 소송전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은 14일 의협이 제기한 '영문명칭사용 금지' 등 상고소송과 관련,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사와 사건 기록을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며 이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의협이 지난 2012년부터 제기한 '영문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소송과 '영문명칭사용금지' 본안소송 1심이 기각된 지 5년 만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난 만큼 명칭 및 제도개선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한의학과 한의사의 위상제고 및 한의학 해외진출과 세계화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한의약 육성법 개정에 따른 한의약 개념 변화와 세계 각국과의 교류,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표준화기구(IS0)의 전통의학 용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2년 3월 한의약 영문 명칭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Korean Oriental Medicine(KOM)'과 'Oriental Medicine(OM)'으로 혼용되던 명칭은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통일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같은 해 9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을 들어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 관련 법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크게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진행된 1심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한의협은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의협의 영문명칭을 상호라고 볼 수 없다"며 의협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의협은 같은 해 12월 고등병원에 항고장을 접수했지만,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 2013년 2월 이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의협은 재항고장을 제출하는 한편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영문명칭사용금지' 본안소송을 진행했다. 대법원 제2부는 2013년 6월 의협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최종 판결했다. 본안소송 역시 지난 해 6월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1부에 의해 기각됐다. 올 3월엔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가 본안소송 2심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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