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문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대한제국 때 우리 의사는 곧 한의사
한의대 교육, 의대 학습 86.7% 포함
이원화, 사회부담 직·간접 비용 높아
한·양 의료통합 위한 선행과제 선결
Introduction
대한민국에서 통합의료 교육을 살펴보면, 1900년대 초 대한제국 의사제도는 한의사와 양의사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병행하여 운영했다. 1900년 1월에 제정 공포한 대한제국 의사규칙에서 의사는 우리의사(한의사)를 지칭했으며, 1900년대 초 각종 의학교육 강좌 과목을 살펴보면 우리의학(한의학)과 서양의학을 모두 교육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제국주의시대에 들어서 1913년 11월 15일 의사규칙, 치과의사규칙, 의생규칙이 반포 되면서 우리의사(한의사)는 의생으로 격하되었지만 의학강습 학원 등을 신설하여 그들에게 여전히 우리의학(한의학)과 서양의학을 병행 교육했다. 이후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되면서 대학수준의 고등교육기관에서도 우리의학(한의학)과 서양의학이 병행 교육됐다.
1800년대 말 서구문물이 들어오면서 해부학 등 서양의학 과목 또한 한국에 들어왔으며 1900년대 초부터 우리의학(한의학) 교육과정에서 강의가 이뤄졌으며, 해방 후까지 우리의학(한의학) 교육과정은 서양의학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보편적 의학으로서 교육을 추구했다.
특히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의과대학 교육이 의과대학 학습목표 67.2~86.7%를 포함하고 있으며, 한의과대학에서 서양의학을 약 1년 더 가르치면 의과대학 강의를 거의 포함한다는 보고도 있다.
1951년 9월 21일, 이원제 국민의료법이 공포되면서 한의사가 의사와 동등한 제도로 부활했으며, 2011년 한의약육성법 개정을 통해 한의약의 외연이 ‘근거기반 의생명 과학과 보편의학 원리에 맞는 의료행위’까지 확대 되기에 이르렀다.
의료이원화체계로 인해 교차진료 제한과 의료독점 강화로 사회 전체, 공급자, 이용자의 기대 편익이 크지 않거나 불확실하다는 판단이 있으며, 사회적·정책적 환경 변화 및 공급자 생태계, 소비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행태 등 현실 변화에 부합하는 긍정적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 또한 많다.
또한 ‘배타적 업무영역 고수·보호’라는 경직된 의료이원화체계 원칙으로 야기되는 공급자 및 소비자,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직·간접 비용이 높지만 기회 비용 상실 등은 상대적으로 명확하여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이론과 기술을 공동의료행위로 활용하여 치료효과를 제고하고, 국민의료비 적정화 달성을 본격적으로 1990년대부터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의료통합 논의 과정에서 통합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한의사와 양의사들이 동의하나 통합 방식에서 단일의대 방식과 대학 전문성을 존중한 통합 교육과정 방식으로 이견이 있으며, 기존면허자들의 면허 통합 문제에서는 면허범위의 현행 유지 방식과 완전통합 방식으로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Results
서구문물이 들어오면서부터 서양의학이 함께 들어왔으며,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은 병행 교육과정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서양의학 교육 과목의 반영이 높은 반면 서양의학대학 교육과정에서 한의학 교육의 과목 반영은 미흡한 실정이다.
사회 갈등 해소, 이용자 편의, 경제적 요구 등으로 의료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의학대학 교육과정의 통합과 의료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Conclusions
의대와 한의대의 각각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공통으로 이수해야 하는 기본의학 필수 교육과정 마련을 선행할 필요가 있으며, 예방의학, 응급의학, 가정의학 등 일차의료에 적합한 교육과 수련을 공통과정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기존 면허자는 상호 인증교육을 통해 교차 의료행위를 인정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일차의료에 있어서도 통합의사 제도를 도입해 일차의료를 통합의료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