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학회, 이사회 개최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한의학회(이하 한의학회)가 지난 8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중회의실에서 제10회 이사회를 열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의료기기 사용 확대 추진 로드맵 검토의 건에 대해 설명한 서병관 학술이사는 "한의학회는 지난 7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리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했다"며 "논의 결과 한의학회는 안압측정기 등 헌재 판결에 대한 한의사 사용기준을 참고해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확보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는 것은 물론 관련 단체와의 공청회와 대국민·대정부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기준을 보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없는 경우 △기기들의 작동이나 결과 판독에 의사의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한의대에서 교육이 된 경우 △한의학적 해석을 바탕으로 한의의료행위 방식으로 치료가 이뤄지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회원학회 보수교육 관리방안과 한의협 로그인 API 추진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보고 안건에서는 △대한한의학회지 발간 △2018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개최 및 추진 경과 △2018 한일학술교류심포지엄 개최 결과 △필리핀 통합의학회 참가 결과 △가주한의사협회 학술대회 진행경과 △4개 학술단체 공동심포지엄 △보장성 강화 및 한의보험 관련 업무 △2018 연구과제 수행 △하나제휴 하나플래티넘카드 계약 유지 △세무기장 업무 변경 △의료자문 전문가 워크숍 개최 △대한한의학회 회원증 발급 실시 △제17회 학술대상 추진 △2018 한의대 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 추진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 현황 △한의협 보수교육 개정 △위원 추천 현황 △위원회 활동 △2018 회계연도 사업별 집행 현황 △대한한의학회 상표권 등록 및 CI 개발 등에 대해 공유됐다.
한의학회는 지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통합의학을 주류의학으로 발전시키다'를 주제로 열린 필리핀 통합의학회 행사에서 양국간 친목을 다지고 의사들과의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제안했다.
남동우 국제교류이사는 "점심 미팅, 학술 발표, 만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한의학회는 한국 한의학의 필리핀 진출을 위해 필리핀 주재 한인 등 현지 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한의학 학술 교류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18일에는 강형원 원광대 한의대 교수가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대한약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의 한 세션에서 한의학회 대표로 '노년기의 한의학적 건강 관리' 주제의 발표를 진행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이준희 경희대 한의대 교수가 '사상체질과 비만 치료'를 주제로 로스앤젤레스 동국대 한의대 4층 강당에서 가주한의사협회 회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
최도영 한의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올 가을은 경희한의대 개관식, 상지한의대 30주년 행사 등 대학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또 학회 임원들은 동분서주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드림팀처럼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다"며 "남은 이번 회무 동안 마지막으로 남은 학술대회인 수도권역 학술행사, 세계중의약학회연합회 등 남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수진 상지대 한의대 학장은 이사회에 앞서 상지대 한의대 30주년을 기념해 한의학회에 5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