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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ICD-11과 辨證

ICD-11과 辨證

C2171-26최승훈

한약진흥재단 이사장

단국대학교 교수



“ICD-11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는 바로 한의학이 하나의 章(Chapter 26)으로 설정되면서 116개의 한의 病名과 193개의 한의 證名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



 








 



지난달 18일 세계보건기구(WHO)는 ICD-11 實行版을 공식 발표했다. 테드로스 아다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ICD는 WHO가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하는 성과다”라면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류의 고통과 사망의 원인을 알게 하고, 또 고통을 예방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해준다”고 밝혔다.

ICD-11을 만드는 데만 10년 넘게 걸렸으며, 기존 ICD-10과는 달리 전자식으로 작동되며 사용자 편의를 대폭 강화했다. 내년 5월 세계보건총회(WHA)의 승인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정식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실행판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향후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번역을 준비하며 각국의 의료인들을 훈련하기 위한 것이다.

ICD-11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는 바로 한의학이 하나의 章(Chapter 26)으로 설정되면서 116개의 한의 病名과 193개의 한의 證名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18개의 四象醫學 證名도 포함되어 있다.

드디어 우리 전통의학이 세계 의료계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고 실제 임상에서 널리 활용된다는 심중한 의미를 가진다. 1978년 Alma Ata에서 WHO와 UNICEF 공동 주최로 열렸던 회의에서 채택한 알마타선언 이래 무려 40년만에 이룩한 우리 한의계의 최대 쾌거라 할 수 있다. 이제 ICD-11이 정식 채택되면 각국의 질병사인분류체계도 바뀌게 된다.

이처럼 한의학이 전 세계 주류의학으로 발돋움하는 시절에 우리 한의계 일각에서는 辨證을 마치 남의 집 이야기나 심지어 異端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한의학 교육, 전 과목을 관통하는 표준 용어가 없다



자신이 한약 처방을 했다면 이미 변증을 한 것인데도 말이다. 마치 그들이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과 같다. 현재 한의계에서 쓰이고 있는 처방은 예외 없이 모두 證名으로 환원된다. 물론 專病 專方 專藥의 경우도 일부 있지만, 여전히 한의 임상의 대표적인 특징은 辨證論治이다.

변증의 연원은 일찍이 『內經』의 風論 痺論 咳論 痿論 등에서 시작하고 있으며, 실제 임상을 기술하고 있는 『傷寒雜病論』의 篇名에서도 변증론치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임상이 더욱 정밀해지는 明 淸代에 이르러서는 ‘診病施治’(『景岳全書』), ‘辨證施治’(『愼齋遺書』), ‘辨證論治’(『醫門棒喝』) 등으로 개념이 완성되었다. 『東醫寶鑑』 이후 멈춰선 中醫學과의 교류가 한의계로 하여금 辨證이라는 단어를 생소하게 만들었다.

辨證이 한국에 처음 소개된 것은 80년대 중국으로부터 중의학 서적이 수입되고서부터다. 당시 『東醫寶鑑』에 익숙했던 국내 한의계로서는 어색하기도 하고 특히 마르크스 레닌의 辯證法的 唯物論에 대한 선입관이 막연한 오해를 불러 일으켰던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전 과목을 관통하는 표준 용어가 없다는 것이다.

생리학과 병리학의 체계와 용어가 다르고 이어 임상 과목과도 다르다.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과목에 따라 널뛰는 용어에 맞춰 뒤틀리는 춤을 추어야 했다. 교수들은 吾不關焉. 바꾸려면 니들이 바꿔라. 辨證도 그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초과목에서는 거의 소개되지 못하고 병리와 진단에서 본격적으로 나오다가 임상 각 과로 가면 슬며시 사라진다. 병리와 진단과목 전공 교수 외에는 변증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연구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이 역시 일제 식민시대가 낳은 단절된 한의학 역사의 후유증이다.

국내 학계에서 證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는 1995년부터 3년에 걸쳐 한국한의학연구원 과제로 필자가 주도했던 ‘한의진단명과 진단요건의 표준화’ 프로젝트를 통해 이뤄졌다.

그 결과로 證이 병리학이나 진단학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당시 그 연구를 수행했던 경험은 나중에 WHO에서 전통의학 국제표준용어(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y: IST)와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raditional Medicine: ICTM) 개발을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 말하자면 IST에서 ICTM으로 이어 ICD-11로 진화하는 단초가 됐다.



한의 병명보다는 證名을 적극 사용하여야 한다



2005년 대구에서 열렸던 제13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와 병행하여 개최된 제3차 WHO IST회의 당시 3박 4일 동안 참여했던 우리 한의대 교수들이 매일 밤 자정 이후까지 회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했었다.

베이징-도쿄-대구의 IST회의 세 번 모두 좌장을 맡으셨던 서울의대 故 지제근 교수께서는 나중에 필자만 만나면 당시의 추진상황을 보고 느낀 감동을 말씀하시곤 했었다. 그 때 만든 IST가 자라서 ICD-11로까지 발전할 줄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한·중·일 삼국의 의식 있는 전문가집단이 공동 목표를 위해 인내하고 화합하고 헌신한 결과다.

ICTM 개발과정에 참여했던 한·중·일의 전문가들은 한의 病名이 점차 도태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

한의 병명은 문헌의 목차 등으로 찾아보기에 유리한 점은 있지만 증상과 서로 구별이 안 되고 양방 병명에 비해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라져가야 하는 것이다.

양방치료와는 독립적으로 한약 처방이 널리 활용되려면 한의 병명보다는 證名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同病異治 異病同治는 이를 강력하게 대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證名은 양방의 病名과 서로 multiple matching을 이루게 된다.

앞으로 ICD-11을 활용하면서 洋醫 病名과 韓醫 證名으로 double coding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한의사들이 통합적인 의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한의학이 실제 임상에서 고유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임상 데이터가 축적되면 한·양방간의 질병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고 하나의 질병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그림이 바로 WHO가 ‘Health for All’이라는 목표를 달성코자 하는 신념 아래 ICD-11에 전통의학을 포함시킨 이유이다.

한의약의 역사는 證의 발견과 方의 발명으로 요약된다. 증상과 징후로 드러나는 證이라는 자연 현상과 그에 적중하는 藥의 조합을 구현한 인간 理性의 성취이다.

자연과 인간이 주고받은 對話이다. 이제 한의학이 전 세계를 향해 갈 수 있는 큰 길을 만들었다. 우수한 한의 진료가 그 위로 매진하여 나아가길 기원한다.



C217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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