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4명 회비 체납,최근 3년 회비수납율 60%대에 불과

“단돈 1원이라도 회원의 회비가 투여된 회무가 체납회원들에게는 조금의 혜택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지난 12일 열렸던 이사회에서 박유환 전 중앙재무위원장(대구시한의사회 명예회장·사진)이 회비수납의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면서 강조한 말이다.
회비를 납부한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간에는 분명한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박 전 위원장이 이사회에서 효과적인 회비수납 방안을 설명한 것은 저조한 중앙회비 수납율과도 무관치 않다.
낮은 회비 수납율로는 정상적 회무가 추진될 수 없다는 절박감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실제 최근 3년간 중앙회비 수납율은 평균 60%대에 불과하다.
2014년 71.6%를 기록했던 중앙회비 수납율은 2015년 66.2%, 2016년 66.5%, 2017년 62.1% 등 60%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지난 회계연도의 회비 수납율은 한의사협회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다시말해 회원 10명 중 4명은 무임승차하고 있는 셈이다.
4명의 체납회원들은 나머지 6명의 회원이 성실히 납부한 회비 덕분에 협회에서 파생되는 이런 저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유환 전 위원장은 “협회는 이익단체며, 이익단체의 최고의 선은 목표 달성이다.
그러나 예산의 뒷받침없는 회무 결과는 그 답이 뻔하다.
부실한 사업은 결국 부실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한 손실은 성실히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에게 돌아가고 만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회비 수납율 향상은 중앙회의 의지에 달려 있다.
물론 16개 시도지부장의 절대적인 협조도 필요하다.
중앙회 임원은 무엇보다 욕 먹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욕을 안 먹고 회비를 걷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대구광역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그가 중앙회 재무위원장을 맡아 회비수납을 총괄 했던 1998, 1999년도의 중앙회비 수납율은 가히 기록적이었다.
1997 회계연도 75.77%였던 수납율이 1998년 98.68%, 1999년 95.2%라는 수납율을 보였다.
역대급 회비 수납율이자,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특히 1998 회계연도에는 부산(102.86%), 인천(105.92%), 광주(105.37%), 대전(103.92%), 경기(103.58%), 강원(109.06%), 충북(106.91%), 충남(106.91%), 전남(107.49%), 경북(100%), 경남(106.99%), 제주(103.30%) 등 16개 지부 중 12개 지부가 100% 이상의 회비 수납율을 보였다.
또한 서울, 대구, 울산, 전북지부의 회비 수납율도 100%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90%대를 훌쩍 넘어섰다.
1999 회계연도에는 부산, 대전, 충남, 경남, 제주지부 등 5개 지부가 100% 이상의 회비수납율을 보였다.
나머지 11개 시도지부의 수납율도 90% 대에 머무는 등 회비수납의 르네상스라 할 수 있을 정도였다.
박 전 위원장이 이처럼 높은 회비 수납율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은 나름의 철학과 방식이 주효했다.
“회비 무임승차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신념과 회비수납을 위한 조직 구성이었다.
재무위원회를 중앙회와 전국 단위로 구성, 운영했다.
또한 각 지부에는 반단위까지 조직을 만들어 그 탄력성을 통해 중앙회 회무에 대한 관심 유발과 참여, 그리고 회비납부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중앙회와 시도지부 재무위원회간에는 회비 수납 및 지출 현황 등 회비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공유했고, 회비수납에 따른 노하우도 함께 하면서 회비 납부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한의신문과 AKOM 통신을 통해 매주간 전국 시도지부의 회비수납율을 공개한 것은 물론 우수한 회비납부 실적을 올린 지부에 대해 적절한 포상을 아끼지 않았다.
체납회원들에게는 설득과 압박을 통해 자연스럽게 회비를 납부할 수 밖에 없는 동참의식을 이끌어 냈다.
물론 10년 전의 회비수납율 100% 달성 방법이 오늘 날에도 똑같이 유효할 순 없다.
또한 회비를 납부하는 형태도 많이 바뀌었다. 모바일기기 및 인터넷 납부, 카드수납 등으로 분화됐다.
그럼에도 변치않는 진리는 유효하다.
회비는 조직 운영에 절대적이라는 점이다.
한의사협회의 가입은 자율이 아니다.
반강제적 의무 사항이다.
한의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법에 따라 의무 가입이 원칙이다.
저조한 회비수납은 곧 불완전한 회무 추진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회무 성과의 빈약으로 이어지게 된다.
회원을 향한 복지와 혜택은 감소하며, 협회 위상은 추락하게 된다.
회원들은 불신의 불씨를 점화하고, 악순환의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
그만큼 회비납부는 회무추진의 전제 조건이 아닐 수 없다.
중앙회 고성철 재무위원장은 “회비를 완납한 회원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그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권리 강화가 이뤄져 체납회원들과는 분명한 차별을 둘 수 있는 방안을 재무위원회에서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1998년, 1999년도와 같은 회비수납의 르네상스가 다시 오기란 쉽지 않다.
한 나라의 운영이 세금으로 이뤄지듯 협회의 회비는 필수재다.
좋은 세금, 좋은 회비란 없다.
나라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의무사항이 세금과 회비 납부다.
60% 대의 회비수납율은 개선돼야 한다.
자칫하면 50%대로 곤두박질칠 수 있다.
저조한 회비수납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