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5℃
  • 흐림22.8℃
  • 구름많음철원23.2℃
  • 흐림동두천22.3℃
  • 구름많음파주21.6℃
  • 구름많음대관령17.5℃
  • 흐림춘천22.8℃
  • 구름많음백령도21.9℃
  • 구름많음북강릉24.9℃
  • 구름많음강릉25.8℃
  • 맑음동해23.4℃
  • 흐림서울24.4℃
  • 흐림인천23.8℃
  • 구름많음원주25.3℃
  • 맑음울릉도21.4℃
  • 구름많음수원23.0℃
  • 흐림영월21.8℃
  • 구름많음충주25.0℃
  • 흐림서산23.5℃
  • 구름많음울진24.1℃
  • 구름많음청주25.2℃
  • 흐림대전24.6℃
  • 흐림추풍령21.6℃
  • 흐림안동25.2℃
  • 구름많음상주24.6℃
  • 흐림포항25.8℃
  • 흐림군산24.3℃
  • 흐림대구24.9℃
  • 흐림전주25.2℃
  • 흐림울산23.2℃
  • 흐림창원22.1℃
  • 흐림광주23.8℃
  • 흐림부산23.2℃
  • 흐림통영22.7℃
  • 구름많음목포23.4℃
  • 흐림여수22.8℃
  • 안개흑산도19.8℃
  • 흐림완도22.7℃
  • 흐림고창23.0℃
  • 구름많음순천21.8℃
  • 흐림홍성(예)23.8℃
  • 흐림23.9℃
  • 흐림제주27.2℃
  • 흐림고산22.7℃
  • 흐림성산23.6℃
  • 비서귀포23.7℃
  • 흐림진주22.8℃
  • 구름많음강화22.1℃
  • 흐림양평24.1℃
  • 구름많음이천24.0℃
  • 흐림인제21.4℃
  • 흐림홍천22.7℃
  • 맑음태백18.5℃
  • 맑음정선군20.4℃
  • 흐림제천21.8℃
  • 흐림보은22.6℃
  • 흐림천안23.6℃
  • 흐림보령24.3℃
  • 흐림부여23.7℃
  • 흐림금산23.8℃
  • 흐림23.7℃
  • 구름많음부안23.9℃
  • 흐림임실23.2℃
  • 흐림정읍23.8℃
  • 구름많음남원24.1℃
  • 구름많음장수22.6℃
  • 흐림고창군23.1℃
  • 흐림영광군23.1℃
  • 흐림김해시22.9℃
  • 구름많음순창군23.7℃
  • 흐림북창원23.4℃
  • 흐림양산시23.6℃
  • 흐림보성군22.9℃
  • 구름많음강진군22.7℃
  • 구름많음장흥22.5℃
  • 구름많음해남23.4℃
  • 흐림고흥22.7℃
  • 흐림의령군23.4℃
  • 흐림함양군23.3℃
  • 흐림광양시22.9℃
  • 흐림진도군22.9℃
  • 구름많음봉화19.4℃
  • 구름많음영주20.9℃
  • 흐림문경23.5℃
  • 흐림청송군22.2℃
  • 흐림영덕23.4℃
  • 구름많음의성22.8℃
  • 흐림구미24.3℃
  • 흐림영천24.5℃
  • 흐림경주시23.8℃
  • 흐림거창23.1℃
  • 흐림합천23.5℃
  • 흐림밀양23.9℃
  • 흐림산청22.5℃
  • 흐림거제22.8℃
  • 흐림남해22.6℃
  • 흐림22.9℃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의사 자격 박탈된 신해철 집도의…대법서 징역 확정

의사 자격 박탈된 신해철 집도의…대법서 징역 확정

신해철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법원이 가수 신해철씨의 위장수술을 집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스카이병원 강세훈(48) 원장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죄로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강씨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지난 2014년 10월, 강씨는 신씨에게 복강경(배 안을 볼 수 있는 내시경)을 이용해 위장관이 붙어있는 것을 떼어내는 수술을 했다. 그러나 수술로 인해 심낭에 구멍이 생겼고 신씨는 그 합병증으로 숨졌다.



1심은 "신씨의 열이 38.83도에 이르는 등 복막염을 충분히 의심할 상황이었음에도 통상적 수술 회복과정인 것처럼 안일하게 판단했다"며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강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신씨의 사망 이후 논란이 커지자 강씨는 의사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의료계 해명자료'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신씨의 위장 수술 관련 마취동의서·수술한 장기 사진·간호일지 등 다른 수술에 대한 정보들을 올려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의료법 19조는 "의료인은 의료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는 "의료법은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자가 사망했다고 그의 비밀을 누설하는 의사에게 다른 환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을 통한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선고 당일 그를 법정에서 구속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