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1℃
  • 맑음23.5℃
  • 맑음철원24.3℃
  • 맑음동두천25.6℃
  • 맑음파주26.2℃
  • 맑음대관령21.9℃
  • 맑음춘천24.7℃
  • 박무백령도19.4℃
  • 맑음북강릉27.9℃
  • 맑음강릉28.4℃
  • 맑음동해26.2℃
  • 맑음서울26.4℃
  • 맑음인천23.6℃
  • 맑음원주23.9℃
  • 맑음울릉도24.8℃
  • 맑음수원25.3℃
  • 맑음영월24.1℃
  • 맑음충주24.7℃
  • 맑음서산23.8℃
  • 맑음울진25.4℃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5.1℃
  • 맑음추풍령24.1℃
  • 맑음안동25.9℃
  • 맑음상주27.4℃
  • 맑음포항27.6℃
  • 맑음군산24.3℃
  • 맑음대구26.8℃
  • 맑음전주26.3℃
  • 맑음울산26.8℃
  • 맑음창원26.8℃
  • 맑음광주25.6℃
  • 맑음부산27.7℃
  • 맑음통영25.1℃
  • 구름많음목포24.4℃
  • 맑음여수25.1℃
  • 구름많음흑산도23.5℃
  • 구름많음완도26.9℃
  • 맑음고창25.6℃
  • 맑음순천24.9℃
  • 맑음홍성(예)25.2℃
  • 맑음25.0℃
  • 맑음제주25.2℃
  • 맑음고산22.6℃
  • 구름많음성산23.8℃
  • 구름많음서귀포25.5℃
  • 맑음진주25.7℃
  • 맑음강화22.7℃
  • 맑음양평25.4℃
  • 맑음이천25.6℃
  • 맑음인제24.0℃
  • 맑음홍천24.4℃
  • 맑음태백23.6℃
  • 맑음정선군24.5℃
  • 맑음제천23.6℃
  • 맑음보은24.3℃
  • 맑음천안24.8℃
  • 맑음보령25.1℃
  • 맑음부여24.7℃
  • 맑음금산26.8℃
  • 맑음24.0℃
  • 맑음부안25.6℃
  • 맑음임실25.3℃
  • 맑음정읍26.6℃
  • 맑음남원25.6℃
  • 맑음장수24.4℃
  • 맑음고창군25.8℃
  • 맑음영광군25.5℃
  • 맑음김해시27.6℃
  • 맑음순창군25.9℃
  • 맑음북창원27.9℃
  • 맑음양산시29.0℃
  • 맑음보성군25.2℃
  • 맑음강진군27.2℃
  • 맑음장흥26.6℃
  • 구름많음해남25.9℃
  • 맑음고흥26.1℃
  • 맑음의령군26.8℃
  • 맑음함양군27.1℃
  • 맑음광양시26.4℃
  • 구름많음진도군25.1℃
  • 맑음봉화25.4℃
  • 맑음영주25.1℃
  • 맑음문경25.7℃
  • 맑음청송군26.7℃
  • 맑음영덕28.4℃
  • 맑음의성27.3℃
  • 맑음구미27.9℃
  • 맑음영천27.4℃
  • 맑음경주시27.6℃
  • 맑음거창26.1℃
  • 맑음합천26.8℃
  • 맑음밀양27.0℃
  • 맑음산청26.3℃
  • 맑음거제25.8℃
  • 맑음남해25.5℃
  • 맑음27.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실질적·구체적인 윤리지침 마련”

“실질적·구체적인 윤리지침 마련”

A0022005012133741.jpg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윤리지침제정실무소위원회(위원장 강성현)가 지난 17일 한의협 회의실에서 2차 위원회를 개최,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품위를 유지함은 물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 하기위한 한의사윤리지침을 검토, 승인했다.



이에따라 한의사윤리지침은 오는 29일 개최될 전국이사회 심의를 거쳐 전국대의원 총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이와관련 강성현 위원장은 “현행 한의사윤리강령은 20여년전에 제정돼 지금의 시대적 상황과 제반여건에 비춰볼 때 상당한 괴리가 있고 표현 등에 있어서도 사용된 단어들이 현재의 의미와 부합되지 못한 점들이 많았다”며 “이번에 제정된 한의사윤리지침은 회원들이 실제 진료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주 접하게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 한의계의 위상 제고는 물론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타 의료단체의 경우 대한의사협회만이 윤리지침 형태의 의사윤리 강령이 있을 뿐 전무한 상태이며 의사윤리 강령 또한 추상적인 면이 많아 이번에 제정된 한의사윤리지침은 한의계 뿐 아니라 의료계 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이날 승인된 한의사 윤리지침은 총 7장 45조로 구성돼 있으며 학술활동, 의료광고, 진료기록 사본열람 및 교부, 직무 등과 관련한 지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전문 15면)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