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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8일 (수)

한의원 환자는 언제까지 感으로 진단 받아야 하나?

한의원 환자는 언제까지 感으로 진단 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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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 없는 의료 직능 간 갈등을 방관만 하고 있는 복지부

국민건강 증진 위해 전통의학도 현대 과학장비 이용 필요

김현숙 의원, 의료인 의료기기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 주문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의료기관에서도 현대 의료기기들이 사용돼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를 향한 국회의원들의 주문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과 최동익 의원이 한의학의 과학화 특히 진단의 과학화를 위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도 복지부에 한의약의 세계화와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뿐 아니라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통의학도 안전성이 담보 된 현대 과학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료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서면질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의료기기 사용권을 둘러싼 직능단체 간 갈등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한의약육성법에서 한의약이란 ‘한방의료행위 및 이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 한 한방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국가와 자자체는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며 한의약의 정의와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 촉진은 국가의 책무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의사들이 어떠한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조차 없다 보니 한의원을 내방하는 환자의 경우 한의사의 감으로만 진단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의료기기 사용 주체에 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지만 의료기기 사용권을 두고 한의계와 양의계의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료기기 관련 소송 현황에 따르면 △골밀도측정기 관련 6건(헌법소원 4건) △초음파진단기 관련 3건(헌법소원 2건) △IPL 관련 2건 △필러 관련 1건 △뇌파계 의료기기 관련 1건 △안과검사기기 관련 1건(헌법소원 1건) 등으로 집계됐다.



김현숙 의원은 “결국 환자들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의료공급자 측면에서도 직능 단체 간 갈등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복지부가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졌다.



특히 김현숙 의원은 “한의약의 세계화 및 중국과의 경쟁,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전통의학이라도 안전성이 담보 된 현대 과학 장비를 이용해 진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 하에 양 단체 간 갈등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이 복지부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1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의약 세계화 VISION2023선포식’ 후 한의계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문형표 장관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직역 간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해야겠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이다. 적어도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할 생각이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가 실시한 ‘한의의료 이용실태 및 한의의료 정책에 대한 국민조사’에서 국민의 87.8%가 한의의료에 현대 진단기기가 활용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김현숙 의원은 지난 16일 열렸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심평원이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용 평가 시 다른 신약과 차별된 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현숙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여부에 대한 기준 및 요양급여 결정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규정인「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및「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고 있지만, 유독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용 평가에 있어서는 다른 신약과 차별된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기 이용으로 진료의 정확성 높여야



김 의원이 공개한 ‘약제 급여 평가 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르면 레일라정의 경우 대체약제의 1일 소요비용 대비 고가임이 ‘비용 효과성’ 항목에 명백히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개발 및 연구 노력이라는 제약회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비용 효과성이 수용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또한 김현숙 의원은 “문제점이 제기된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재심의를 포함하여 천연물의약품 전반에 대한 급여적용 평가 재검토가 필요하고 국내제약사들이 천연물 신약 수출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수출을 이행하지 못할 시 불이익을 주는 등 제한적인 조건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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