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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8일 (수)

최동익 의원, “장관께서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실 것인가?”

최동익 의원, “장관께서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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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지적이 잇달아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개선대책을 질의한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이어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9월15일 개최된 한의약 세계화 비전 선포식에서 문형표 장관은 한의사들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반대하지 않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간담회를 통해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께서는 그렇게 하게 해 주실 것이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건강보험을 적용해 주실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검토해 보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최동익 의원은 ‘한의약 세계화 비전 2023 선포식’에 참석해 한의약 진단의 과학화를 주장하기 전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최 의원은 축사를 통해 “문형표 장관이 (한의약)진단의 과학화를 주장했는데, 한의사들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락하실 것이냐”고 질의한 뒤 “복지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단의 과학화를 위해 검사장비·의료기기 사용이 건강보험에도 적용되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하는 등 한의학이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법적 기틀의 뒷받침은 물론 복지부 차원에서도 예산 증액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한의학의 과학화를 거론할 때 기경팔맥이나 오행, 영수보사에 의해 진행되는 부분들은 서양의학으로 입증하기 힘든 만큼 임상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입증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며 “모두가 다 한의학의 효능을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활용 문제는 매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김명연 의원(새누리당)과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의진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한의약의 세계화 등을 위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규 정비 및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201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도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와 함께 2010년 국정감사에서는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이 의료법상 한·양방 명시적 규정이 부재하여 시장에서 분쟁이 촉발되고 있는 것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정리를 촉구한 바 있으며, 2009년에는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이 한의사들이 초음파기기는 사용할 수 있지만 초음파진단기는 사용하지 못하는 등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기준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한의학적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한의학의 치료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한의학적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키도 했다.



특히 국회에서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필요성은 국정감사 외에도 지난 5월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 -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한의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에 대하여’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이를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의술의 발전은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산물인 현대적 의료기기를 통해 질병의 원인과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따른 치료 및 처방이 진행되는 것이 의료의 일반적인 진행형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등 의료관계법률에서 의료인의 의무에 대해 명시해 놓으면서, 정작 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에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즉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활용을 제한하는 현 제도는 명백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활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질환의 치료를 위해 한의의료기관이나 양방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은 국민들의 몫인 만큼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잘못된 제도는 국민을 위해 하루 속히 개선돼야 하는 것은 물론 한의약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는 중대한 사안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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