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2℃
  • 구름많음22.9℃
  • 맑음철원22.1℃
  • 맑음동두천22.8℃
  • 맑음파주22.0℃
  • 흐림대관령21.2℃
  • 구름많음춘천23.3℃
  • 구름많음백령도21.4℃
  • 흐림북강릉24.9℃
  • 흐림강릉24.1℃
  • 흐림동해24.2℃
  • 맑음서울25.0℃
  • 구름많음인천24.4℃
  • 흐림원주23.5℃
  • 구름많음울릉도23.9℃
  • 흐림수원23.7℃
  • 흐림영월23.1℃
  • 흐림충주23.8℃
  • 구름많음서산24.2℃
  • 구름많음울진26.2℃
  • 비청주25.3℃
  • 구름많음대전24.1℃
  • 구름많음추풍령23.7℃
  • 구름많음안동24.2℃
  • 구름많음상주23.7℃
  • 구름많음포항28.1℃
  • 흐림군산25.5℃
  • 구름많음대구27.8℃
  • 구름많음전주26.0℃
  • 맑음울산26.0℃
  • 구름많음창원26.7℃
  • 구름많음광주25.6℃
  • 맑음부산24.9℃
  • 구름많음통영25.6℃
  • 구름많음목포25.6℃
  • 구름많음여수25.6℃
  • 안개흑산도23.4℃
  • 흐림완도26.7℃
  • 구름많음고창26.6℃
  • 흐림순천24.6℃
  • 비홍성(예)24.8℃
  • 구름많음23.8℃
  • 맑음제주27.1℃
  • 맑음고산24.5℃
  • 맑음성산24.5℃
  • 맑음서귀포25.6℃
  • 구름많음진주26.1℃
  • 맑음강화22.8℃
  • 흐림양평23.4℃
  • 흐림이천23.6℃
  • 구름많음인제22.3℃
  • 흐림홍천23.3℃
  • 흐림태백21.5℃
  • 흐림정선군22.5℃
  • 흐림제천22.4℃
  • 구름많음보은23.5℃
  • 구름많음천안23.8℃
  • 구름많음보령24.9℃
  • 흐림부여25.9℃
  • 구름많음금산24.6℃
  • 구름많음24.1℃
  • 구름많음부안26.2℃
  • 구름많음임실24.8℃
  • 구름많음정읍26.2℃
  • 흐림남원26.5℃
  • 구름많음장수25.0℃
  • 구름많음고창군26.3℃
  • 구름많음영광군25.8℃
  • 맑음김해시25.0℃
  • 구름많음순창군26.4℃
  • 구름많음북창원27.6℃
  • 구름많음양산시26.6℃
  • 구름많음보성군25.4℃
  • 흐림강진군25.6℃
  • 흐림장흥24.9℃
  • 흐림해남26.5℃
  • 구름많음고흥25.5℃
  • 구름많음의령군26.9℃
  • 구름많음함양군25.3℃
  • 구름많음광양시25.8℃
  • 흐림진도군25.7℃
  • 흐림봉화23.0℃
  • 구름많음영주22.6℃
  • 구름많음문경23.4℃
  • 구름많음청송군26.3℃
  • 흐림영덕26.2℃
  • 구름많음의성26.0℃
  • 흐림구미27.7℃
  • 구름많음영천27.4℃
  • 맑음경주시26.9℃
  • 흐림거창25.4℃
  • 구름많음합천26.8℃
  • 구름많음밀양27.8℃
  • 구름많음산청25.1℃
  • 맑음거제25.4℃
  • 구름많음남해25.3℃
  • 맑음25.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8일 (수)

식품 인삼의 의약품 인정 기간을 또 연장?

식품 인삼의 의약품 인정 기간을 또 연장?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된 홍삼 및 백삼 중 한약재로 판매되는 것을 규격품으로 간주해 유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준 기간을 또다시 연장하는 내용의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지난 2일 행정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는 국회에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의 개정 여부 등에 대한 심사 결과가 있을 때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후속조치 종료 시점까지 연장하되 국회 심의를 위한 해당 연장기한을 2015년 9월30일 이내로 규정했다.



사실상 1년을 더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4월1일부로 안전한 한약재 유통을 위해 한약재 자가규격제도를 폐지하면서 한의의료기관과 (한)약국 등에서는 규격품 한약재만 사용하도록 했다.



당시 인삼업계는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을 소모할 수 있는 기간을 요청했고 이에 인삼류에 대해서는 2013년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인삼업계에서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을 의약품으로 간주해 계속 유통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입법발의됐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2014년 9월30일까지 한시적 허용 기간만 1년 더 연장된 바 있다.



올해도 관련 ‘약사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식약처는 지난 8월12일 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 및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의약품 한약재의 사용 주체인 한의사, (한)약사 단체들은 본래 취지에 맞춰 예정대로 약사법에 따라 안전하게 제조된 규격품 인삼만을 사용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했으며 공급자 단체인 한국한약산업협회 역시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안전하게 제조된 규격품 인삼만을 처방해야 국민들도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의약품용 한약재를 엄격히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이같은 의견을 무시한 채 농림축산식품부가 요구한 데로 행정예고한 후 9월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향후 고시내용에 따라 관련 단체들과의 마찰도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식약처의 이번 고시 개정여부와 관계없이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안전하게 제조된 규격품 인삼류를 사용해 줄 것을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