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1℃
  • 구름많음22.7℃
  • 구름많음철원22.8℃
  • 구름많음동두천23.2℃
  • 구름많음파주23.3℃
  • 흐림대관령20.7℃
  • 구름많음춘천23.4℃
  • 비백령도22.1℃
  • 구름많음북강릉25.3℃
  • 흐림강릉26.5℃
  • 흐림동해23.6℃
  • 비서울24.0℃
  • 흐림인천24.3℃
  • 흐림원주23.1℃
  • 구름많음울릉도23.9℃
  • 구름많음수원23.8℃
  • 구름많음영월22.5℃
  • 흐림충주23.3℃
  • 흐림서산24.3℃
  • 흐림울진22.8℃
  • 비청주26.2℃
  • 비대전24.1℃
  • 흐림추풍령23.7℃
  • 흐림안동24.3℃
  • 흐림상주24.8℃
  • 구름많음포항26.1℃
  • 구름많음군산24.6℃
  • 흐림대구28.4℃
  • 구름많음전주24.9℃
  • 구름많음울산26.5℃
  • 구름많음창원26.1℃
  • 구름많음광주25.6℃
  • 구름많음부산25.7℃
  • 맑음통영25.6℃
  • 구름많음목포26.4℃
  • 구름많음여수25.5℃
  • 맑음흑산도23.5℃
  • 구름많음완도25.9℃
  • 구름많음고창26.2℃
  • 구름많음순천24.3℃
  • 비홍성(예)23.7℃
  • 흐림24.4℃
  • 구름많음제주27.2℃
  • 구름많음고산25.7℃
  • 맑음성산25.5℃
  • 구름많음서귀포26.8℃
  • 구름많음진주25.5℃
  • 구름많음강화24.6℃
  • 흐림양평22.5℃
  • 흐림이천23.4℃
  • 구름많음인제22.8℃
  • 흐림홍천22.5℃
  • 흐림태백22.2℃
  • 구름많음정선군22.3℃
  • 구름많음제천21.8℃
  • 흐림보은23.9℃
  • 흐림천안23.8℃
  • 구름많음보령25.4℃
  • 구름많음부여24.2℃
  • 흐림금산24.5℃
  • 흐림23.3℃
  • 구름많음부안24.9℃
  • 흐림임실23.3℃
  • 구름많음정읍25.3℃
  • 구름많음남원26.0℃
  • 구름많음장수23.5℃
  • 구름많음고창군26.0℃
  • 구름많음영광군25.3℃
  • 구름많음김해시25.9℃
  • 구름많음순창군23.6℃
  • 구름많음북창원26.9℃
  • 구름많음양산시27.0℃
  • 구름많음보성군25.9℃
  • 구름많음강진군26.3℃
  • 구름많음장흥25.2℃
  • 구름많음해남25.9℃
  • 구름많음고흥26.1℃
  • 흐림의령군26.3℃
  • 흐림함양군25.3℃
  • 구름많음광양시25.8℃
  • 구름많음진도군25.2℃
  • 흐림봉화22.1℃
  • 흐림영주22.6℃
  • 흐림문경23.3℃
  • 흐림청송군24.6℃
  • 흐림영덕23.9℃
  • 구름많음의성25.8℃
  • 흐림구미26.6℃
  • 흐림영천28.0℃
  • 구름많음경주시27.3℃
  • 구름많음거창25.1℃
  • 구름많음합천26.6℃
  • 구름많음밀양27.4℃
  • 흐림산청25.8℃
  • 구름많음거제25.1℃
  • 구름많음남해25.4℃
  • 구름많음26.1℃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치매특별등급 확인 절차·방법 등 규정

치매특별등급 확인 절차·방법 등 규정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4일 치매등급 개편에 따라 치매특별등급(5등급) 치매 확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준을 정립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치매특별등급의 치매 확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을 정립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 제공에 대한 표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등 관련 서식을 수정·보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3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