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8℃
  • 비22.1℃
  • 흐림철원22.0℃
  • 흐림동두천23.0℃
  • 구름많음파주23.7℃
  • 구름많음대관령21.5℃
  • 흐림춘천22.0℃
  • 흐림백령도24.2℃
  • 맑음북강릉25.0℃
  • 구름많음강릉23.8℃
  • 흐림동해23.5℃
  • 흐림서울24.4℃
  • 구름많음인천24.2℃
  • 구름많음원주22.6℃
  • 구름많음울릉도23.8℃
  • 흐림수원23.2℃
  • 구름많음영월21.6℃
  • 맑음충주22.2℃
  • 흐림서산24.0℃
  • 구름많음울진23.0℃
  • 구름많음청주24.8℃
  • 구름많음대전23.2℃
  • 흐림추풍령21.7℃
  • 맑음안동22.6℃
  • 흐림상주23.0℃
  • 구름많음포항25.8℃
  • 흐림군산23.9℃
  • 구름많음대구25.5℃
  • 흐림전주24.7℃
  • 구름많음울산24.9℃
  • 구름많음창원24.7℃
  • 구름많음광주25.6℃
  • 구름많음부산24.6℃
  • 구름많음통영24.3℃
  • 구름많음목포25.0℃
  • 흐림여수24.5℃
  • 안개흑산도23.3℃
  • 구름많음완도24.8℃
  • 구름많음고창25.3℃
  • 구름많음순천24.4℃
  • 구름많음홍성(예)24.4℃
  • 구름많음22.6℃
  • 구름많음제주25.8℃
  • 맑음고산25.5℃
  • 구름많음성산25.7℃
  • 구름많음서귀포26.6℃
  • 흐림진주23.8℃
  • 구름많음강화23.9℃
  • 흐림양평23.0℃
  • 구름많음이천22.8℃
  • 흐림인제21.3℃
  • 흐림홍천22.0℃
  • 구름많음태백22.8℃
  • 구름많음정선군21.5℃
  • 구름많음제천21.3℃
  • 구름많음보은22.1℃
  • 구름많음천안22.7℃
  • 흐림보령25.7℃
  • 흐림부여23.2℃
  • 흐림금산22.6℃
  • 구름많음22.7℃
  • 흐림부안24.4℃
  • 흐림임실23.1℃
  • 흐림정읍24.2℃
  • 구름많음남원22.9℃
  • 구름많음장수21.8℃
  • 구름많음고창군25.2℃
  • 구름많음영광군24.0℃
  • 흐림김해시24.9℃
  • 구름많음순창군22.8℃
  • 구름많음북창원25.8℃
  • 구름많음양산시25.0℃
  • 구름많음보성군25.3℃
  • 구름많음강진군25.5℃
  • 구름많음장흥25.4℃
  • 맑음해남25.4℃
  • 구름많음고흥25.9℃
  • 흐림의령군24.4℃
  • 흐림함양군22.5℃
  • 구름많음광양시24.9℃
  • 흐림진도군25.0℃
  • 구름많음봉화21.6℃
  • 구름많음영주21.9℃
  • 흐림문경22.6℃
  • 맑음청송군22.2℃
  • 구름많음영덕23.0℃
  • 맑음의성22.8℃
  • 흐림구미25.4℃
  • 구름많음영천23.8℃
  • 구름많음경주시23.3℃
  • 흐림거창22.5℃
  • 흐림합천23.8℃
  • 구름많음밀양24.9℃
  • 흐림산청24.8℃
  • 구름많음거제24.3℃
  • 구름많음남해25.1℃
  • 구름많음23.7℃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10일 (금)

불법 한방의료행위 생식원 ‘징역형’

불법 한방의료행위 생식원 ‘징역형’

암환자에게 소금과 키토산 제품을 고가에 판매하고, 무면허로 침과 습식부항을 과도하게 시술해온 생식원 업자가 ‘의료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판결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생식원에서 암환자를 현혹하여 무면허로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지난 2012년 1월 접수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넘긴 결과 최근 이와 같은 처리결과를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생식원 업자에게 징역과 벌금 등을 판결한 근거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반이다.



해당 생식원은 암환자를 대상으로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홈페이지에 생식 등이 암환자에게 좋다고 홍보한 후 찾아온 고객을 진맥하여 간·신장·방광이 좋지 않다고 하거나 유방에 암덩어리가 있다는 등의 진단을 내린 후 양손과 양발의 엄지와 검지 사이 등에 침을 시술하는 한편 환부에 부항기를 올려놓고 피를 뽑아내거나 손으로 환부를 마사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시술했으며, 그 댓가로 1회에 3만〜5만원의 치료비를 받거나 생식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



또한 환자 가족들에게도 침과 습식부항을 시술해주고 상대 가족간에 침과 부항을 직접 시술하게 하는 교육을 해주고 개인당 약 30만〜150만원까지 수강료를 받는 등 ‘의료법’ 등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