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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불량식품 근절로 먹거리 안전 확보

불량식품 근절로 먹거리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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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범죄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 환수제,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등이 도입되고 상설 합동단속체제가 가동될 전망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주재하고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과 2013년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정 총리는 “불량식품은 사회악 근절 차원에서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며 “주요 먹을거리 범죄에 대한 형량하한제, 부당이득 환수제 등은 어느 정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만큼 올해 상반기 안에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형량하한제(최저형량제)는 정해진 기준 이상의 형량만을 부과하는 제도로 현행 광우병·조류독감 등 질병에 걸린 동물 사용시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고의적 식품위해사범 전반으로 확대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대폭 강화하게 된다.



부당이득 환수제(이익몰수제)는 불량식품의 제조·판매 등으로 경제적 부당이득을 취한 영업자에게 환수하는 제도로 현행 매출액 2~5배를 최고 10배까지 추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으로 △생산·공급 △유통단계 △소비자 보호 △제도 측면 △대국민 소통으로 구분해 주요 대책을 담았으며 이달 중에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 대한 위생수준 평가 후 점수별 등급(A, B, C, D)을 부여해 등급에 따라 차별 관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도를 도입하고 식품의 제조·판매까지 정보를 기록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회수할 수 있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게 된다.



또한 부처간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망을 하나로 묶어 일기예보처럼 식품위해정보를 매일 예보하고 긴급상황시 위해식품을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알려주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도 구축한다.



국무조정실은 또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단’을 구성해 부처별 대책과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5개 지역 검찰청에 식약처,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검사원,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상설 합동단속체계’를 구축해 올해 6월까지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경찰청도 부정·불량식품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고질적·상습적인 제조·유통사범 위주로 6월까지 집중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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