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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보건소 전문인력 배치기준 조정할 것”

“보건소 전문인력 배치기준 조정할 것”

진 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보건법상 한의사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보건소에 한의사를 배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내정자 신분으로 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의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의 ‘[별표2]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제6조제1항관련)’에 의하면 한의사의 경우 여타 보건의료 직능과 달리 최소배치 기준이 없는 항목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상 ‘의사 등 전문인력 최소배치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한의사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보건소에 한의사를 배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별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건소 전문인력 최소배치기준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세계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후보자의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진 장관은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한방 해외봉사와 해외환자 유치 확대 등 한의학이 국경을 넘어 인류 건강에 기여하는 활동을 더욱 활성화해야 하고, 올해 개최되는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의약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한의학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과학적 연구와 산업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울러 한약재 안전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한의약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 장관은 보건의료계 각 직능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후보자의 대책과 관련 “보건의료직능간 갈등이 공개적 논의의 장에서 토론되고 합의될 수 있도록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능간의 갈등이 극단적 대립으로 치달아 국민건강이라는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취임 이후에도 직능 갈등의 합리적 해소를 위한 논의의 장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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