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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의원급 의료기관도 한·양방 협진 추진

의원급 의료기관도 한·양방 협진 추진

한·양방 의료인간 의원급 의료기관을 공동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정희 의원(민주통합당·익산시을) 등 12명의 의원에 의해 지난달 28일 발의됐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만 한·양방간 협진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인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인 경우 일반 환자가 비교적 가벼운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자주 이용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면허당 한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되어 있어 환자들에게 심각한 불편과 이중 비용 부담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병원급 의료기관과 달리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동시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간 방문시간 및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검사의 중복 등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 등 국민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동 개정 법률안에서는 제33조제9항을 신설해 면허 종별이 서로 다른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도 한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협진이 이뤄지게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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