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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1일 (일)

제2회 정책기획위원회, 한방 의료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제2회 정책기획위원회, 한방 의료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제2회 정책기획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이응세)는 지난 6일 제2회 회의를 갖고, 한의학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한방의료의 인프라 구축 방안을 연구키로 한데 이어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돼왔던 ‘한의사의 날’을 9월25일로 잠정 결정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위해 차기 이사회에 의안 상정키로 했다.



이날 정책위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인프라 개편 방향에 부합하는 한방의료의 인프라 방향을 정립, 중장기적으로 한의의료의 인력·시설·자원에 대한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한방의료의 인프라 구축 방안’을 주제로 연구 용역 의뢰키로 했다.

한의학의 중장기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한방의료 인프라 방향을 모색하게 될 이 사업은 △한의 공공의료체계의 확립 △한의 일차의료의 발전방안 △한양방 협력관계 정립 △한의의료기관간의 역할 재설정 △노인복지서비스 강화 등에 대해 집중 연구하게 된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사의 날’ 제정과 관련, △10월10일(10이라는 숫자와 ‘한방’이라는 한글표현 연계) △7월9일(‘침구’와 숫자 ‘79’의 한글표현 연계) △9월25일(한의사제도가 국민의료법에 포함, 공포된 날(1952.9.25)) △12월16일(1952년 한의협 창립일) △8월6일(한의약육성법 공포일 및 동의보감 집필 마감일) △6월25일(2003년 한의약육성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등 가운데 ‘9월25일’로 결정, 이사회에 의안 상정키로 했다.



또한 한의협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결과 및 추진 과정상에서의 적정성 및 방법론 등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정책위에서 우선 가동,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에 대한 중복성 방지 및 효율성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위해 정책위는 1차적으로 ‘한의약육성법’ 제정까지의 관련 사업 추진 전반에 걸친 자체 평가서를 작성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이와함께 중앙회와 지부간 정책 연계 및 정책 연구 개발의 차별성을 도모키 위한 전국 정책이사 연석회의 개최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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