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5℃
  • 흐림20.2℃
  • 흐림철원21.0℃
  • 흐림동두천20.6℃
  • 맑음파주19.8℃
  • 흐림대관령15.5℃
  • 흐림춘천20.1℃
  • 맑음백령도18.8℃
  • 흐림북강릉17.9℃
  • 흐림강릉18.2℃
  • 흐림동해19.6℃
  • 흐림서울20.8℃
  • 흐림인천21.0℃
  • 흐림원주19.8℃
  • 맑음울릉도20.0℃
  • 흐림수원20.5℃
  • 흐림영월19.1℃
  • 흐림충주19.8℃
  • 흐림서산20.0℃
  • 흐림울진21.1℃
  • 비청주20.1℃
  • 흐림대전21.7℃
  • 흐림추풍령20.7℃
  • 맑음안동21.8℃
  • 흐림상주20.9℃
  • 구름많음포항26.3℃
  • 흐림군산21.1℃
  • 맑음대구25.0℃
  • 흐림전주21.2℃
  • 맑음울산25.2℃
  • 맑음창원23.8℃
  • 흐림광주22.3℃
  • 맑음부산23.6℃
  • 맑음통영22.5℃
  • 구름많음목포21.0℃
  • 맑음여수22.6℃
  • 구름많음흑산도21.1℃
  • 구름많음완도21.8℃
  • 흐림고창21.7℃
  • 흐림순천21.3℃
  • 비홍성(예)20.7℃
  • 흐림19.4℃
  • 맑음제주22.9℃
  • 맑음고산21.0℃
  • 맑음성산22.9℃
  • 맑음서귀포23.0℃
  • 맑음진주23.7℃
  • 맑음강화21.0℃
  • 흐림양평21.1℃
  • 흐림이천20.6℃
  • 흐림인제19.2℃
  • 흐림홍천19.8℃
  • 흐림태백18.0℃
  • 흐림정선군18.4℃
  • 흐림제천19.0℃
  • 흐림보은19.9℃
  • 흐림천안20.2℃
  • 흐림보령19.8℃
  • 구름많음부여21.5℃
  • 흐림금산21.1℃
  • 흐림21.0℃
  • 흐림부안21.1℃
  • 흐림임실20.3℃
  • 흐림정읍21.5℃
  • 흐림남원21.1℃
  • 흐림장수20.0℃
  • 흐림고창군21.5℃
  • 맑음영광군21.3℃
  • 맑음김해시23.4℃
  • 흐림순창군21.3℃
  • 맑음북창원24.4℃
  • 맑음양산시24.6℃
  • 구름많음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2.5℃
  • 구름많음장흥22.6℃
  • 구름많음해남21.1℃
  • 구름많음고흥22.6℃
  • 맑음의령군23.7℃
  • 흐림함양군21.9℃
  • 구름많음광양시22.5℃
  • 흐림진도군20.8℃
  • 흐림봉화20.2℃
  • 흐림영주21.0℃
  • 흐림문경20.8℃
  • 구름많음청송군22.7℃
  • 맑음영덕24.0℃
  • 맑음의성23.3℃
  • 구름많음구미24.1℃
  • 맑음영천23.3℃
  • 흐림경주시25.7℃
  • 흐림거창21.7℃
  • 맑음합천24.3℃
  • 맑음밀양25.2℃
  • 맑음산청23.9℃
  • 맑음거제22.8℃
  • 맑음남해23.2℃
  • 맑음24.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한의약 제도 개선 중점 추진

한의약 제도 개선 중점 추진

A0022010070236032-1.jpg

바른의료제도연구위, 한의약법입법추진위 등 운영

9월9일 ‘뜸의 날’ 제정, 난임 등 저출산 정책 연구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6일 협회 대강당에서 제3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맞춰 한·양방 의료협진 등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위한 ‘바른의료제도위원회’와 독자적인 한의약 법률체계 조성을 위한 ‘한의약법 입법추진 T/F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 앞서서는 복지부 김용호 한의약정책관이 초청 강사로 나서 한의약 관련 정부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을 상세히 설명해 주목을 받았다.



이날 김용호 한의약정책관은 한약재 자가규격제 폐지, 한약재이력추적제, 유통일원화, 중금속 기준 개선 등 한약 안전성 강화와 더불어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개선, 합리적인 원외탕전실 운영, 복합제제 급여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한의계의 깊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박상흠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바른의료제도위원회’를 구성, 한·양방간의 상호 협진과 통합 방안, 의료일원화 등 중장기적인 한의약 의료제도 변화 방향을 중점 연구하기로 했다.



또한 김인범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의약법 입법추진 T/F위원회’를 구성, 한의약 육성을 위한 독자적인 한의약 법률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대한한의학회의 사단법인화와 관련한 논의를 통해 찬성 24표, 반대 8표로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에 대하여 학회의 이사 변경 등기 필요성을 인정하고, 학회 회원들에 대한 회비 수납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채권(회관임대보증금)을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 자산으로 편입 운영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와 더불어 한방건강보험 심사 기준 통일 및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등 한의약 건강보험 제도의 발전을 위해 구성한 ‘한의약건강보험발전연구회(위원장 오수석 부회장)’의 향후 운영 방안이 보고된데 이어 65세 이상 본인부담 기준 금액 개선을 위한 회무 추진 현황도 상세히 보고됐다.



또한 국민에게 ‘뜸’의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오는 9월1일 뜸 관련 정책세미나 개최와 9월9일을 ‘뜸의 날’로 제정 선포할 것을 의결했다. 뜸의 날 선포식 당일에는 전국 한방의료기관에서 뜸 시술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 무료진료할 것을 의결하고, 이 행사에 전국 회원의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준호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T/F를 운영, 뜸의 날 행사와 관련해 세부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회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외환은행과 ‘ID카드’ 발급을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승인했고, 약령시 축제 및 의료봉사 등 시도지부 추진 사업에 대한 중앙회의 지원 방향을 정립했다.



또한 난임(불임증)의 한방임상진료지침 개발과 한의약 생식건강 증진 및 영유아 건강관리프로그램 표준사업지침 개발 등 저출산 관련 정책 추진 연구를 위한 예비비 사용을 승인했다.



또 신입 정규직원과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직원에 대해 연봉제 급여 체계를 적용키로 하고, 이를 규정한 ‘연봉제 급여 규정’을 제정했다. 이와 함께 평일 당직근무 폐지와 공휴일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처무규정’ 일부도 개정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