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1℃
  • 비22.0℃
  • 흐림철원21.4℃
  • 흐림동두천21.1℃
  • 흐림파주21.7℃
  • 흐림대관령18.2℃
  • 흐림춘천21.8℃
  • 구름많음백령도25.3℃
  • 흐림북강릉20.8℃
  • 흐림강릉21.5℃
  • 흐림동해24.0℃
  • 비서울22.3℃
  • 비인천21.7℃
  • 흐림원주21.0℃
  • 구름많음울릉도23.8℃
  • 비수원21.3℃
  • 흐림영월21.1℃
  • 흐림충주21.8℃
  • 흐림서산21.3℃
  • 흐림울진22.8℃
  • 흐림청주23.7℃
  • 비대전22.6℃
  • 흐림추풍령22.8℃
  • 흐림안동24.2℃
  • 구름많음상주24.7℃
  • 구름많음포항31.0℃
  • 흐림군산22.2℃
  • 맑음대구29.0℃
  • 비전주21.9℃
  • 맑음울산28.3℃
  • 맑음창원26.9℃
  • 흐림광주23.3℃
  • 맑음부산26.0℃
  • 구름많음통영24.4℃
  • 흐림목포22.7℃
  • 흐림여수24.6℃
  • 구름많음흑산도23.6℃
  • 흐림완도23.9℃
  • 흐림고창21.7℃
  • 흐림순천22.1℃
  • 흐림홍성(예)21.6℃
  • 흐림23.1℃
  • 맑음제주26.2℃
  • 흐림고산24.0℃
  • 맑음성산24.5℃
  • 맑음서귀포24.4℃
  • 맑음진주27.2℃
  • 흐림강화22.4℃
  • 흐림양평22.5℃
  • 흐림이천21.6℃
  • 흐림인제20.4℃
  • 흐림홍천21.6℃
  • 흐림태백22.2℃
  • 흐림정선군20.5℃
  • 흐림제천21.3℃
  • 흐림보은22.1℃
  • 흐림천안23.3℃
  • 흐림보령20.9℃
  • 흐림부여22.2℃
  • 흐림금산21.9℃
  • 흐림22.6℃
  • 흐림부안22.5℃
  • 흐림임실21.5℃
  • 흐림정읍22.1℃
  • 흐림남원22.9℃
  • 흐림장수21.1℃
  • 흐림고창군21.7℃
  • 흐림영광군22.0℃
  • 맑음김해시26.3℃
  • 흐림순창군22.4℃
  • 맑음북창원27.3℃
  • 맑음양산시27.7℃
  • 흐림보성군24.3℃
  • 흐림강진군23.8℃
  • 흐림장흥23.7℃
  • 흐림해남23.4℃
  • 흐림고흥23.6℃
  • 구름많음의령군28.4℃
  • 흐림함양군23.6℃
  • 구름많음광양시24.9℃
  • 흐림진도군22.7℃
  • 흐림봉화22.6℃
  • 흐림영주23.9℃
  • 흐림문경23.2℃
  • 구름많음청송군27.0℃
  • 구름많음영덕27.2℃
  • 구름많음의성26.7℃
  • 구름많음구미27.7℃
  • 구름많음영천29.4℃
  • 맑음경주시30.1℃
  • 흐림거창24.4℃
  • 구름많음합천27.2℃
  • 흐림밀양28.5℃
  • 구름많음산청26.4℃
  • 맑음거제24.5℃
  • 구름많음남해25.5℃
  • 맑음28.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제재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제재

A0022010040928664-1.jpg

규제 개혁 조치로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도 허용

복지부, 의료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와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 강화 및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을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와 관련 한의원·한방병원 개설자나 관리자가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처벌 및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처벌조항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며, 행정처분은 1차 업무정지 3일, 2차 7일, 3차 15일로 규정되었다.



감염대책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현행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감염대책위원회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100병상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조치로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의료인단체 지부·분회 설치시 신고 및 승인절차 폐지,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 사업 추가) 및 의료법인 합병절차 등을 마련했다.



원격의료와 관련 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허용(의료취약지역 거주자,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등 446만명 대상)하고, 원격의료시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수령을 인정키로 했다.



또 의료인단체가 지부(시도)나 지회(시군구) 설치시 신고의무 및 외국에 의사회 지부 설치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절차를 폐지했다.



개정안에서는 또한 입법미비 사항 정비의 일환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의료기관 등록 취소 사유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키로 하고,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를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이양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