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위협하고 생존권 박탈 vs 誤診이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것
상복부 초음파검사 주체를 ‘의사’로 한정...방사선사협회 거센 반발
대한방사선사협회 강력 투쟁-내과학회, 임상초음파의학회 등 성명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방사선사를 배제한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전면 적용’ 고시 개정안에 반대한다”, “한국 의료계의 근간을 흔드는 방사선사 초음파 검사 허용을 절대 반대한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주체를 놓고 대한방사선협회와 대한초음파학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등간의 투쟁과 성명전이 격화되고 있어 향후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의 안착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13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소위 문재인 케어의 후속조치로써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는데, 이에 따르면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요양급여는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로만 국한했다.
이렇게 됐을 때 수십년간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왔던 방사선사들은 4만 여명에 달하는 일자리를 잃게 될 뿐 아니라 국민의 검사비가 증가돼 결국 국가 보험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이란 주장과 함께 성명서 발표 및 23일 복지부, 25일 광화문 일대에서 격렬한 투쟁을 전개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복지부는 그동안 국가법령에 의한 방사선사 초음파 검사를 인정하지 않고 동일한 의료기술행위에 대하여 보험료를 특정집단에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은 물론 국민의 기본적 권리마저 침해하는 불합리한 결정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법령에 의한 방사선사 초음파 검사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방사선사협회에 따르면 초음파검사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사가 실시간으로 지도·감독하면 방사선사도 검사할 수 있으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는 엑스레이, 컴퓨터단층(CT),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검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사선사협회는 또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4만 여명에 달하는 방사선사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박탈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도 없으며, 방사선사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고시 개정안에 대한 즉각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사선사협회의 요구와는 달리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 허용은 국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로서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맞불을 놓았다.
이 두 단체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단순엑스선검사, 컴퓨터단층촬영 등의 검사처럼 정지된 영상을 저장하여 추후에 의사가 판독하는 것과 달리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영상을 검사자가 확인하면서 질병의 유무를 판단하는 진단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사가 진료의 영역까지 담당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또한 “초음파 검사는 단순한 영상을 얻는 검사가 아니라 진단의 영역이므로 명백히 의사가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며,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오진에 대해 방사선사는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방사선사가 의사없이도 단독 초음파 진단행위가 가능하다라는 방사선협회의 주장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삼은 직역이기주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사협회장에 당선된 최대집 회장 당선자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보적용을 취소하지 않으면 양방의료기관의 전면 휴진을 주장하고 있어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보적용 및 건보적용 배제에 따른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